‘마약소지 및 운반’ 관련 주의 공지
최근 호주 내에서 마약 운반혐의로 구속된 한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귀하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마십시오.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내 사건사고 신고를 원하시면 위급상황 시(Emergency) 000 / Policelink 131 44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주시드니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시드니 총영사관 : +61 2 9210 0200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