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하 칼럼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 청렴(淸廉)
청렴(淸廉)을 사전에서는 , “마음이 청백하고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음”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청렴하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백성 들이 떠 안아야 되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 다산[茶山]정약용[丁若鏞-1762_1836]은 그의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청렴[淸廉]은 목민관[牧民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요즘의 수령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지어 쓰러져 구렁을 메우는데, 목민관들은 고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하고 수 백 년 전에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반부패”라고 외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한국사회에 깊이 얽혀 있는 부패구조를 뿌리 뽑지 못하는 한 어떤 국정 운영도 의미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의 왕권시대에 티없이 깨끗한 생활태도로 능률적인 공직수행을 한 관리[官吏]를 추천하여 청백리[淸白吏]라고 해서 포상하고 기록을 남겨,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다. 청백리들의 전해오는 일화가 많지만 조선시대에 청백리 보다는 탐관오리[貪官汚吏]가 많아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국가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는 꼴이 된 것이다. 어느 국가나 부정부패가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기에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거창한 구호도 내걸고 금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거의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치고 말았다.
1961년에 발생한 5.16군사정변 주도자들은 6개항의 혁명공약에서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를 내세우며 부정 축재자, 구태[舊態]정치인들을 잡아들이고 깡패들을 씨를 말릴 것처럼 소탕작전을 하였으며 퇴폐라고 간주 되는 장발족 미니 스카트를 단속하고 법석을 떨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주도세력의 거의가 부정부패의 연루[連累]되었음이 밝혀 졌다.
그로부터 53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어휘가 달라 졌을뿐 부정부패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직자 청문회에서 신상이 공개 되는 것을 보면 불법, 부정, 부패에 연루 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장관급이상의 공직자들 만,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의 그 동안 걸어온 과정이 공개 되며 공직자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공개적으로 검증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청문회가 망신주기 라며 뜯어 고치려는 움직임이 일어 나고 있다.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처지가 불리해 지니까 뒤집으려고 하니 이런 언어 도단이 어디에 있는가? 공직자가 아니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인식 부터 잘 못된 것이며 다소 불법이나 부정이 있어도 공직수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타당한가? 공무원들 중에는 청백리 소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치 청빈하게 살며 공직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들이 많다고 생각 한다.
문제는 중대 현안을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세상에 크게 비춰지며 다른 공직자들에세게 상처를 주고 공분[公憤]을 사게 된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같은 검증장치 마저도 공개 거부와 같은 여러 가지 우회로와 도망갈 구멍이 있기에 투명성 보장 장치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그런 허술함 속에서 승승장구 하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청문회’라는 복병에게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공직후보자들의 불법성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유능성을 간과[看過]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불법과 변칙으로 살아온 사람이 공직을 맡으면 공무[公務]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렴성을 검증 했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진영에 적합성만 고려 하였다는 흔적 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 공무워법 61조에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국가기관도 있었다. 2005년에 명칭을 바꿔 “부패방지위원회”로 개편 하였다가 2008년 2월 2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개편되어 고충민원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영어로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반부패 및 국민권익 위원회]”이다. 법이 있고 기관을 만들고 부패와 전쟁을 할 듯하게 법석을 떨지만 객관적 평가에서 한국은 거의 하위권이다. 독일의 본부를 둔 NGO[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ancy International-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2013년에 한국은 OECD국가중 최하위이다. [조사대상155개국중 46위]. 기득권[旣得權] 갖고 있는 고위층에 있는 자 들이 계속적으로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데서 추정된 지수일 것이다.
“공직후보자를 불러다가 너무 혼을 내고 망신을 주는 식의 청문회가 이뤄지니까 나라의 인재를 불러다 쓰기가 참 힘이 든다.”고 푸념을 한다. 인사담당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아무리 힘이들어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거의 티없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다. 세상에는 악행을 하고 불법과 불의로 살아 가는 사람보다는 맑은 샘물처럼 사회의 각처에서 청렴하게 살아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이 사회가 썩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불법행위나 부정부패로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일부 기득권층에 기인 하는 것이다.청문회에서 도덕성이 거론 되는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제시와 국민들에게 가치 기준을 밝히고, 우리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기회이기도 한것이다. 각종 공직 입후보자에게 첫 번째로 청렴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의 덕목을 살펴야 하며 공직 수행 중에도 부정부패지수를 낮추었는지를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패 척결 수준OECD중 바닥, 경찰, 검찰 청렴도 꼴찌, 노인 빈곤율 1위, 국민행복지수 꼴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시적인 성과주의에 매몰 돼서, 가장 기초적이고 도덕적인 청렴사회 건설을 도외시 한다면 어떤 정책이나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
박광하 (전 여주 대신고 교감, 전 수원 계명고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