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골자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8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병역 등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본 신청이나 수령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박병석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는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