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와 함께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연방의원 발의해
지난 2월 23일(월) 정오 12시 50분 호주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사진 좌) 의원의 발의와 죤 알렉산더(Mr John Alexander MP) 의원의 지지로 상정되어 결의되었다.
크레이그 론디원, 존 알렉산더, 돈 랜들 3인의 여당의원과 마이클 단비, 로리 퍼거슨 등 3인의 노동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발언 속에서 통과되었다.
호주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첫 발의, 만장일치로 결의
결의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끔찍한 반인도 범죄가 확인됐고, 지금도 북한 당국자들과 기관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그 같은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론디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호주는 물론 전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COI의 변함없는 지지자였다고 말했다.
특히 호주는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과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COI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존 알렉산더 의원과 마이클 단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지지 의사를 밝혔다.
House of Representatives
NOTICE OF MOTION
MEMBER FOR REID
I give notice that on the next day of sitting I shall move that the House notes:
(1)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s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released its report in March 2014
(2) That the report found that “system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PRK, its and officials” against its own people, including:
i. Violations of the freedoms i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ii. Discrimination;
iii.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iv.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nd related aspects of the right to life;
v. Arbitrary detention, torture, executions and prison camps; and
vi.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other countries;
(3) That the report foun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PRK, “pursuant to policies establish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4) The Government welcomes the Un Security Council’s decision on 23 December to include a standing agenda item on the situation in the DPRK, under which it can continue to consider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5) The Government continues to call on the DPRK to treat it citizens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6) The Government continues to call on the DPRK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meaningful inter-Korean dialogue and Six Party Talks, including by honouring DPRK commitments to denuclearise and through demonstrations of good faith, such
– Mover: Mr Craig Laundy MP / Seconder: Mr John Alexander MP
발의 내용 번역문 전문
호주 연방 국회 하원
발의안 상정 공고
REID 지역구 의원
연방 국회 하원 다음 개원 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상정한다.
(1)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에서는 2014년 3월에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내 정부 기관과 위정자들을 통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자국 내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i. 생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침해
ii.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
iii. 이동, 거주 및 이주의 자유의 침해
iv. 식량권 및 기본 생존권의 침해
v. 강제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
vi.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 납치 및 강제적 실종의 문제
(3)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북한 정부의 최고 권력이 수립한 각종 정책들로 인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호주 연방 정부는 2014년 12월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현재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5) 호주 연방 정부는 북한 정부에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 기준에 맞게 대우하고 개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6) 호주 연방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과 주변국과의 6자 회담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라며, 북한 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국격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국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발의안 발의 의원 Mr Craig Laundy MP / 발의안 지지 의원 Mr John Alexander MP
재호 민간 NGO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합력통해 좋은 결과 이뤄
재호 민간 NGO단체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대표 김태현<사진 좌>, 사무총장 최효진,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ancement Association in Australia, 이하 NKHRSSS)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도출을 위해 2014년부터 크레이그 론디(Craig Laundy MP, 호주하원의원) 의원과 합력해 왔으며,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후견인(Patron)으로, 크레이그 론디(Craig Laundy MP, 호주하원의원) 의원과 옥상두(스트라스필드 시의원) 의원이 자문위원(Advisors) 겸 대외협력팀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호주 최초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단체인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NKHRAAA) 김태현 대표는 “호주연방국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호주 정부가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한인권개선운동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거하여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였고, 2008년 북한 인권법 재신임 법안을 통해 북한 인권특사를 국가 대사급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델을 기본으로 호주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특사를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위한 호주 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일에 호주 정부와 교민 사회가 더불어 함께 일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는 대표 김태현 목사, 사무총장 최효진 목사, 후견인(Patron)으로 마이클 커비, 자문위원(Advisors)에 크레이그 론디(Craig Laundy MP, 호주하원의원), 변상균 목사(시교협 회장), 송석준(시드니한인회장), 옥상두 의원(스트라스필드시의원, 대외협력팀장), 김영신(재향군인회회장), 윤광홍(전 이북도민회장)이며, 운영위원(Steering member)은 황명하(광복회 호주지회장), 백승국(전 재호주 대한체육회 회장), 김종열 목사(시교협 부회장), 전선호 목사(시교협 총무), 박정호(변호사)와 임운규 홍보팀장, 마성락 간사가 함께 하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