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 문예출판사 / 2013.9.24
–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제안한 고전!
–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을 놓은 루소의 명저 『사회계약론』.
사회 상태 또는 국가 구성과 관련해 인간이 맺는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상서로, 루소는 이를 통해 사회 구성과 인간 교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자유민권 사상은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루소 사후 11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루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보았으며, 평등 없이는 참된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18세기 사상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제기한 자유, 정의, 평등, 법, 인권의 문제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상적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 목차

역자의 말
루소의 생애와 사상
제1부
제1장 총론
제2장 초기사회
제3장 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제도
제5장 우리는 언제나 처음 계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제7장 주권자
제8장 시민사회
제9장 재산에 관하여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제3장 일반의지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제6장 법률에 관하여
제7장 입법자
제8장 국민(Ⅰ)
제9장 국민(Ⅱ)
제10장 국민(Ⅲ)
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
제12장 법률의 분류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정치
제5장 귀족정치
제6장 군주정치
제7장 혼합된 정부 형태
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Ⅰ)
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Ⅱ)
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Ⅲ)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기구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기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거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
제6장 독재
제7장 검열관
제8장 시민의 종교
제9장 결론
루소 연보
○ 저자소개 : 장 자크 루소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편찬에 참여해서 음악과 정치경제 항목에 할당된 글을 쓰고 다음해에 계몽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아 다니다 1778년 7월 2일 프랑스 왕국 에흐므농빌르에서 사망한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열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삼촌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어느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한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요 저작으로『학예론』,『인간 불평등 기원론』,『신 엘로이즈』,『음악 사전』,『고백록』,『고독한 산책자의 몽상』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을 놓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고전
.’사회 질서와 권리는 계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책
‘사회계약론’은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인 1762년에 펴낸 책이다.
‘사회계약론’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제안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고전 명저이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은 시민으로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의한다.
민주 공화국이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운영을 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은 처음 출간당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루소가 있었던 프랑스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절대왕정체제였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왕에게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권력은 귀족들에게 있었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였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프랑스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한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했던 ‘에밀’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하였다.
그래서 루소의 저서들은 루소의 생각과 대립되는 기득권층과 지식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들은 ‘금서’로 지정된다.
비판과 억압에 시달리던 루소는 프랑스를 떠나 고향이던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친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도 루소의 저서들을 ‘금서’로 지정되고 지속적으로 억압을 받는다.
향후 루소는 이곳저곳 도망다닌 끝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된다.
루소의 책들은 기득권층에게 비판을 받고 외면 받았으나 다른 쪽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었다.
조금씩 루소의 사상과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계약론’의 사상은 역사적 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루소의 사상과 저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의 저명한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300여년전에 출간된 오래된 책이다. 하지만, 애드워드 핼릿 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주장하였듯 과거의 내용이라고 해서 낡은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과거의 책을 통해 과거의 생각을 지금의 생각과 연결지어 더 나은 생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사회계약론’ 요약 정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권에 대한 1부, 2부. 2) 정부에 대한 3부, 4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책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책을 읽으며 메모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기준은 목차를 기준으로 한다.
【 제1부. 기본 원칙 : 사회 계약 】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을 있을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당하고도 확실한 어떤 행정 법칙이 사회질서 속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의(Justice)와 효용(Utility)이 분리되지 않도록 권리를 허용하는 것과 이해타산을 권장하는 것을 항상 조화시키려 할 것이다. (p.11)
– 1장. 1부의 주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만약 누군가가 한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게 정당하다면 자유를 빼앗긴 개인이 자유를 되찾는것 또한 정당하다.
누군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권리에 대한 근거란 전혀 없다.
-> 우리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 윤리, 법률 등으로 구성된 사회라는 틀안에 예속되어 있다.
루소는 이를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루소는 사회와 계약을 맺고 예속되는 것이 더 나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산보호, 치안보호 등)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다.
사회질서의 권리는 계약(agreements)에 기초하고 있다.
-> 사회질서는 우리가 합의한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 2장. 초기 사회에 관하여
초기 사회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가정도 사회계약에 의한 작은사회) 생명의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최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최강자들은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노예제도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다).
– 3장. 최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최강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권리로 내세울 수 없다.
또한 자신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도 않다.
일반 시민은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노예제도를 어떤 식으로 고찰해본다 해도 노예권은 정당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노예제도는 노예제도라는 계약을 구성함으로써 형성된 것이지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태생부터 노예이거나 노예여야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리고 노예제도의 대부분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힘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
– 5장. 항상 최초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 한사람에게 예속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은 주인과 노예들만 보일 뿐 국민과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이가 단 한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은 집합체지 결합체는 아니다.
거기에는 공익도, 정치체도 없다.
설사 세상 사람 절반을 노예로 삼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한 개인일 뿐이다.
그의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 공동의 의사를 단 한 사람이 결정하거나 다수를 예속하려해서는 안 된다.
루소는 여기서 독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 이를 공동의 법률, 공동의 도덕/윤리 등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지 전체가 항상 옳으며 모두가 같다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루소의 내용들이 전체주의에서 악용되기도 했다. 각자는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게 된다.
모든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 자신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
따라서, 그가 잃은 전보와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 7장. 주권자에 관하여
사회계약을 통한 결합 행위는 집단과 개인들 간의 상호계약이다.
주권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다.
주권자는 계약의 신성함이 유지되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등 최초의 계약에 저촉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타고난 자유와, 마음이 끌리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다.
대신 인간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 9장. 물권에 관하여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 행위로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소유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행위로 주권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계약(The basic compact)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이 인간 사이에 설정했던 물리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힘과 지능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약과 법적 권리에 의해 평등해진다.
【 제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 】
–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내가 제시한 원칙들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결론은 전체 의사(general will : 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힘을 모두의 이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적에 의거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The first and mos important consequence of the principles i have laid down is that the directing of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object for which it was instituted, i.e. the common good, must be done by the general will)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책에서는 general will을 전체의사로 번역한다.
그런데, general will라는 표현은 주요 정치학 서적에서 ‘일반 의지’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에도 전체 의사보다는 일반 의지가 더 알맞는 듯 싶다.
이 책을 읽으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메모하는 동안 전체의사와 일반의지 표기를 병행했다.
사회는 공통의 이익에 기초해 다스려져야 한다.
사회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 간의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개인들 간의 이익이 일치하여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면 이는 공통의 이익으로 나아간다.
사회는 모든 이해가 일치하는 합치점에 의한 공통의 이익에 기초해 다스려져야 한다.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이양될 수 없다.
–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분할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이사이거나 아니면 그 일부의 의사다.
전자는 공표된 그 의사는 주권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 의사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일 뿐이다(루소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 항상 만장일치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 한다).
– 3장. 전체 의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의 주장에서 전체 의사(일반 의지)는 언제나 공정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 의결 또한 항상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원하지만, 과연 무엇이 자기 이익인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결코 매수당하지 않지만 속아 넘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전체 의사(일반 의지)가 올바르게 표현되려면 국가에 부분 사회들(결사단체, 선동단체) 들이 없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루소는 소수여도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향후 다수의 횡포라는 문제를 낳았다).
–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전체 의사(일반 의지)가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주권이다.
시민들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 그리고 시민이 국민 자격으로서 이행해야할 의무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연권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약의 성격에 따라 모든 주권 행위, 즉 공식적인 전체 의사 행위는 모든 국멘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혜택을 준다.
– 5장. 생살권에 관하여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생명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는 시민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적으로 간주된다.
소송과 판결은 범죄자가 사회계약을 깼으므로 더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선언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사회계약 위반자에 해당하며 사회계약 위반자는 국가에서 추방당하거나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적은 더이상 법률적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벌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부가 무력하거나 나태하다는 표시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디엔가는 쓸모가 있게 마련이다.
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일지라도 살려둘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
– 6장. 법에 관하여
우리는 사회계약으로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
그러니 이제는 법을 제정해 정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를 만들고 결합하는 최초의 행위는 정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제정되는 사실은 제정하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이다.
법은 특권이 존재할 것이라고 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을 지정해 그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법은 여러 시민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계급에 속하도록 할 수는 없다.
법은 왕위세습제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왕을 선출하거나 왕가를 지명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능은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법은 본래 사회적 결합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전체 의사(일반 의지)를 일반화한 것이다.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그 법의 제정자여야 한다.
서로 결합하는 사람들만이 사회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장. 입법자에 관하여
사회 계약에 따르면 개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체 의사(일반 의지)뿐이며, 또한 개인 의사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긴 뒤에야 그것이 전체 의사와 합치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다.
– 8장~10장. 국민에 관하여
훌륭한 법이 등장하더라도 국민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법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해야 한다.
입법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에 기초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보다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상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장. 여러 입법 체계에 관하여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지위와 법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튼튼해지고자 한다면 이 두 시민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
– 12장. 법의 분류
전체에 질서를 확립하려면 여러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 번째, 기본법.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두 번째, 민법. 국민들간의 관계
세 번째, 형법. 국민과 법간의 관계
네 번째, 도덕/ 관습 / 여론에 대하여
이처럼 여러 부류의 법 가운데 루소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법, 정치법이 핵심이다.
【 제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 】
–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우리의 자유 행위는 2가지 원인이 협력해 이루어 진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행위를 결정 짓는 의사이다. (결정)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으로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힘이다 .(실행)
정치체도 같은 원리를 갖는다.
의사(결정)는 입법권이고, 힘은 집행권(실행)이다.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란 시민과 주권자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다.
국가가 적절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모든 것을 감안하여 한편으로는 주권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받는 국민인 시민들의 힘이 동등해야만 한다.
정부, 국가는 국민을 우선시해야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칙.
입법에는 개인적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부의 고유한 집단 의사도 완전히 종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의사 (일반 의지)나 주권자의 의사는 항상 다른 모든 의사를 주도하는 유일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행정관의 비율은 주권자와 국민들의 비율과 역이 되어야 한다.
– 3장. 정부의 분류
.민주정치 : 주권자가 정부를 국민 모두 또는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위임
.귀족정치 : 주권자가 정부를 소수의 손에 맡김.
.군주정치 : 정부 전체를 단 한명의 행정관에게 집중시킴.
이 세가지 형태를 조합해 수많은 혼합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혼합 형태 하나하나는 모든 단일 형태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민주정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를 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
공공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이 계속 집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위원회 등을 만들게 되면 행정의 형태가 바뀐다(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실제 루소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정치 체제는 오늘날의 직접민주주의 체제인데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기는 매우 힘들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짓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성인인구가 모두 한꺼번에 투표하기란 쉽지 않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정할때 마다 투표를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고 번거롭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우리는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가 시민일부를 대표하는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맞나 싶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 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귀족정치에는 두 정신적 인격, 정부와 주권자가 있다.
이는 전체 의사 (일반 의지)가 둘이라는 것인데 하나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행정부 구성원에 대해서이다.
정부는 비록 국내 정책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권자의 이름으로, 즉 국민 자신의 이름으로서만 국민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귀족 정치는 자연적 귀족정치와 세습적 귀족정치는 비판하고, 오직 선거에 의한 귀족정치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귀족정치에서는 행정관이 소수로 제한되며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다.
–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권력이 한 인간의 손에 집중된 형태를 군주정치라고 한다.
군주정치는 탐욕의 문제, 승계의 문제 등 여러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좋은 정부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 정부라는 것은 없다.
여러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혼합정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 8장. 어떤 형태든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한 나라에서 좋은 정부라고 인식되던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나쁜 정부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는 각 나라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정부든 모든 나라에 다 적합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부형태를 취해야 한다(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 공화를 추구하는 선거에 의한 정부를 주장한다).
– 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정치 조직의 목적은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이다.
구성원들이 보존되고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구성원의 수, 즉 인구다.
다른 모든 점이 같을 때 외국의 도움이나 귀화, 식민에 의하지 않고도 시민이 더 많이 살고 증가하는 정부가 결단코 가장 좋은 정부다.
– 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경향에 대하여
정부가 타락하는 길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죄들어 갈 때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느슨해 질 때이다.
정부는 다수에서 소수로, 즉 민주정치에서 귀족정치로, 귀족정치에서 왕정으로 옮아갈 때 죄어든다.
– 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다.
잘 구성된 국가의 경우 법은 약화되기는 커녕 계속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옛것이 좋다고 생각하다보면 옛 법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법이 오래되어 약화되는 곳 어디서그든 그 같은 생각은 입법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더는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장~15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주권은 단일한 것이므로 나누면 파괴된다.
또한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도 다른 도시에 예속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체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의 조화에 있으며, 백성과 주권자라는 두 단어는 그 개념이 시민이라는 오직 하나의 단어로 결합되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 16장. 정부 수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일단 입법권이 확립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권을 확립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오직 개별적 행위들을 통해서만 수행되는 행정권은 입법권의 본질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것과 자연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 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정부가 수립되는 행위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라는 행위로 구성된다.
주권자는 법의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어떤 정부 기관들이 특정한 형태로 수립될 것임을 규정한다.
또한 주권자는 법의 집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은 수립된 정부 기관들을 책임질 우두머리들을 임명한다. 그런데 이 임명은 개별적 행위이므로 제2의 법이 아니라 단지 첫 번째 법의 계속이자 정부의 한 가지 기능일 뿐이다.
–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이상의 설명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행정권 수임자는 국민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리라는 것,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관리들을 임명할 수도 있고 퇴임시킬 수도 있다는 것, 관리들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 국가가 그들에게 위임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미를 수행할 뿐 그 조건에 대해 따질 권리는 전연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손을 대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함은 하나의 정치적 원칙일 뿐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다.
국가는 시민권을 행정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사회계약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민회의를 해서 주권자가 현행 정부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국민들이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맡기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제4부 . 도시국가의 기능에 관한 실제적 연구 : 로마사례 】
– 1장. 전체 의사 (일반 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결합된 여러 사람들으 스스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공동의 보존 및 전체의 이익과 연관되는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질 뿐이다.
그때 모든 국가기구는 강력하면서도 단순하고, 그 원칙들은 분명하고 명쾌하다.
공동의 이익은 어디서나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양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 2장. 투표에 관하여
국민회의에서 합치가 더 잘 이루어 질수록 전체 의사(일반 의지)가 우세해진다.
다시 말해, 의견들이 만장일치에 접근할 수록 전체 의사(일반 의지)가 우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나긴 토론과 분열, 소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적 이익의 지배와 국가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고찰로부터 원칙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원칙을 바탕으로 표를 계산하고 의견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사회계약이 맺어질 때 반대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반대는 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거기 포함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다.
원초적 계약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의견이 항상 다른 모든 의견을 지배한다.
이것은 계약 자체의 결과다.
-> 다수결의 원칙 토의가 중요하다. 지배적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져야 한다. 시급한 일이 시간을 다툴수록 의견 분열에 나타난 차이를 좁혀야 한다.
이 2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야만 다수결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가 수립된다.
– 3장. 선거에 관하여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추첨은 그 누구도 힘들지 않게 하는 선거 방식이다.
이것은 시민 각자에게 나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합당한 희망을 안겨준다(이 부분은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을 인용한 것이다).
모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행정직은 특권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직책이다.
어떤 특정인에게 그 직책을 정당하게 떠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법만이 추첨을 통해 정해진 자에게 직책을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범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4장~7장. 로마의 사례
이 부분은 사례에 해당해서 읽고 딱히 기록하지 않으려다가 책의 뒤쪽에 나와있는 작품 해설 부분을 참고하여 메모하였다.
.민회 조직은 공공 정신이 손상되지 않는 로마인들의 지혜다.
.호민관제도는 군주나 주권자가 그들의 권력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정관제도는 큰 위험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감찰관 제도는 여론을 대변하는 제도다.
– 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시민 종교의 교리는 단순해야 하고, 그 수가 적어야 하며 설명이나 해설 없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한다.
힘 있고 지혜로우며 은혜롭고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대비하는 신의 존재, 미래의 삶, 의로운 자들의 행복, 악인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바로 이것들이 긍정적 교리다.
이제 배타적인 국가종교가 더는 없고 또 더는 있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교리가 시민의 의무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종교를 용인해야만 한다.
-> 당시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핵심종교였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를 이단으로 취급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었기에 루소는 억압을 받았다.
– 9장. 결론
정치법의 진정한 원리를 정립하고 국가를 그 기초 위에 세우도록 노력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대외관계를 통해 국가를 받쳐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권리와 상업, 전쟁의 권리, 정복, 공적 권리, 동맹, 협상, 협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매우 광범위해서 내 좁은 안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또 하나의 대상을 이룬다.
나는 이 안묵을 항상 내 주변 가까이에 고정시켜야만 했다.
○ 독자의 평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읽기 쉽지 않았다.
텍스트를 읽고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읽은 내용을 글로 써보거나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내용이 워낙 추상적이여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느낌?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오래걸린 책이다. 한 3~4독 한 것 같다.
이것은 내 기준에서 그랬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다.배경지식이라도 있었다면 읽기 수월했을 텐데…
학창시절 한국사와 지리를 주로 공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힘들었다.
아무튼 완독하고 반복해서 읽고나니까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였다.
읽으며 ‘사회계약론’이 왜 고전 명저로 불리우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회 질서는 시민들의 계약으로 형성되고, 시민들은 계약을 통해 도덕, 윤리, 법률 등을 설정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형성함을 주장하는 책이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펴낼 당시에는 절대왕정과 귀족이 통치하던 시기였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누리기 힘든 시기였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시 금서로 불리우며 억압과 탄압을 받았지만 역사적 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주어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을 놓은 고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좋은 평가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전체주의의 독재자들이 이 책을 인용하여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읽다보면 마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보니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을 읽고나서 핵심을 간추려보았다.
– 사회는 공공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계약에 의한 질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질서다(이는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생각의 질서라는 단어를 인용하였다).
– 사회계약은 사람들을 계약과 법적권리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어준다(적어도 법률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정말 우리는 하고싶은대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법률과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만큼의 자유와 편안함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 주권은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다. 일반 의지(general will)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다.
– 법은 일반의지를 일반화한 것이다.
–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법에 의한 것이다.
– 행정권 수임자는 국민들의 관리일 뿐, 국민들은 언제든지 행정권 수임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지 행정권 수임자를 퇴임 시킬 수 있다.
– 전체 의사(general will)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아 하며,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 사회질서는 우리가 합의한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누누히 시민의 의지에 따라 사회질서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맺어온 사회이듯 앞으로도 사회 계약이라는 생각의 질서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전제하에 시민을 위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