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미셸 푸코 / 난장 / 2012.9.3
-통치성의 개념을 통해 파헤친 신자유주의의 본성과 원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이 책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분석한 책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을 비판한 책이다.
‘자유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한 푸코는 1930년대 중반~1950년대의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1950년대 말~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 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통해 새로운 통치술의 성격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운위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자유주의 특유의 통치합리성을 이해하고 극복해야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 목차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l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l 지난해 강의의 요약: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l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l 올해 강의의 전망: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l 이 연구의 일반적 관건: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l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강. 1979년 1월 17일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l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1): ① 사법의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 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l 방법의 문제: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진실진술 체계’의 역사에 대한 소묘) l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l ② 공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 가지 해결책: 프랑스의 사법적 급진주의와 영국의 공리주의 l ‘유용성’ 문제와 공권력 행사의 제한 l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l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 개념
3강. 1979년 1월 24일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2): ③ 유럽의 평형과 국제관계 문제 l 중상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계산: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에 의거한 시장자유의 원리 ㅡ 새로운 유럽 모델의 탄생 l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통치이성의 출현과 그 사례: 해양법 문제, 18세기의 영구평화 계획 l 새로운 자유주의 통치술의 원리: ‘통치의 자연주의,’ 자유의 생산 l 자유의 중재라는 문제와 그 도구: ① 위험관리와 안전메커니즘의 활용, ② 규율적 관리(제러미 벤담의 일망감시주의), ③ 개입주의 정책 l 자유의 관리와 위기
4강. 1979년 1월 31일
국가혐오 l 방법의 문제: 권력메커니즘 분석에서 국가 이론을 괄호친 것의 의미와 관건 l 신자유주의적 통치실천: 1948~62년에 걸친 독일의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l 독일의 신자유주의 (1): 정치적·경제적 맥락 l 1947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소집한 학술위원회와 그 프로그램: 가격 자유화와 통치 개입의 제한 l 1948년 에르하르트가 규정한 무정부상태와 ‘흰개미 국가’ 사이의 중간 길 l 그 이중적 의미: ① 국가의 정치적 대표성의 조건이 되는 경제적 자유의 존중. ② 정치적 주권 형성의 단초가 되는 경제적 자유의 제도화 l 당대 독일 통치성의 근본적 특징: 사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합의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자유 l 과거와 단절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축이 된 경제성장 l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독일기독교민주동맹과 독일사회민주당의 동의 l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 그리고 사회주의적 통치합리성의 부재
5강. 1979년 2월 7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2) l 문제: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를 기초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l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l 막스 베버와 자본주의의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문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응답 l 신자유주의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적대의 장으로서의 나치즘 l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물: 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 경제, ②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③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계획경제, ④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통제경제, ⑤ 국민사회주의의 경제정책 l 독일 역사의 상이한 요소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국민사회주의 비판 l 이론적 귀결: 이 비판의 확장(뉴딜정책에서 윌리엄 베버리지의 계획까지), 통제경제와 국가권력의 확대, 대중화와 획일화, 국가주의의 귀결 l 신자유주의의 관건: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새로운 점, 순수경쟁 이론
6강. 1979년 2월 14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3) l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 l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l 특수한 관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포괄적 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변환을 어떻게 규칙화할 것인가? l 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연결 중단 l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1938년 8월 26~30일) l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① 독점의 문제, ② ‘적합한 행동’의 문제, 오이켄 식 경제정책의 토대, 조절적 행동과 질서창립적 행동, ③ 사회정책, 질서자유주의의 복지경제 비판 l 통치 개입이 적용될 지점으로서의 사회,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 l ‘사회정책’의 첫 번째 양태: 기업 모델에 입각한 사회의 형식화 l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7강. 1979년 2월 21일
질서자유주의자들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두 번째 양상: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의 법권리 문제 l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에 대한 재론 l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l ① 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관계 l 정치적 관건: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l 상보적인 두 문제: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l ② 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l 역사의 환기: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18세기 법치국가,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 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l 신자유주의적 기획: 경제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l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l ③ 재판청구의 증대 l 일반적 결론: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8강. 1979년 3월 7일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 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 l 전체주의 국가에 관한 두 가지 테제, 20세기에 진행된 국가 통치성의 후퇴 l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독일 모델에 관한 지적 l 독일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 l 프랑스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한 배경 l 프랑스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사례 l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l ‘부의 소득세’ 기획과 그 사회적·정치적 관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완전고용 정책의 포기
9강. 1979년 3월 14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1): 맥락 l 미국 신자유주의와 유럽 신자유주의의 차이 l 포괄적 요구, 유토피아의 중심, 사유방법으로서의 미국 신자유주의 l 미국 신자유주의의 양상: (1) 인적자본론과 그것이 대변하는 두 절차 ㅡ 경제 고유 영역에서 이뤄진 경제분석의 진전(① 시간이라는 요소에 의거한 고전적 노동분석 비판, ② 비경제적으로 여겨져온 영역으로 확장된 경제분석) l 신자유주의적 분석이 가져온 인식론적 변동: 경제절차의 분석에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으로 l 경제적 품행으로서의 노동 l 능력자본과 소득으로 분해된 노동 l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다시 정의하기: 자기 자신의 경영자 l ‘인적자본’ 개념과 그 구성요소: ① 선천적 요소와 유전적 인적자원의 향상이라는 문제, ② 후천적 요소와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문제(교육, 건강 등) l 이 분석들의 의의, 사회적·경제적 혁신에 관한 문제의 재론(슘페터),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개념
10강. 1979년 3월 21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2) l 경제적 틀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l 질서자유주의의 문제계 재검토: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의 다의성, 사회적 영역에서 보편화된 ‘기업’형식, 경제정책과 생명정책(시장을 위하면서 시장에 맞서는 사회) l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형식의 무제한적 일반화: 개인 행동의 인지가능성 원리와 통치 개입에 대한 비판 원리 l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닌 양상: (2) 비행성과 형벌정책 l 역사의 환기: 18세기 말의 형법개혁 문제, 경제적 계산과 합법성의 원칙, 19세기 법에 기생한 규범과 범죄인간학의 탄생 l 신자유주의적 분석: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특징화하기, (3) 법적 ‘강제’의 도구인 형벌의 위상, 마약시장의 사례 l 분석의 귀결: ① 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의 소거. ② 규율 모델의 실효성 상실
11강. 1979년 3월 28일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 l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모든 행동양식에 대해 일반화된 이 모델 l 경제분석, 그리고 행동양식과 관련된 여러 기술 l 18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통치이성의 기본 요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l 레옹 왈라스와 빌프레도 파레토 이전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의 역사적 개관 l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데이비드 흄) l 이해관계의 주체와 법권리 주체의 이질성: (1) 사법적 의지로 환원불가능한 이해관계, (2) 시장과 계약의 역전 논리 l 사법적 모델과 관련된 두 번째 혁신: 경제 주체와 정치권력의 관계, 니콜라 드 콩도르세,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인의 이윤 추구가 집단적 부의 증가와 맺는 관계의 비가시성), 경제세계의 총체화의 불가능성, 주권자의 필연적 무지 l 통치이성 비판으로서의 정치경제학: 경제적 주권자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중상주의적·중농주의적 박탈 l 통치술과 관련한 측면적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12강. 1979년 4월 4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의 역사적 구성요소(계속) l 경제활동을 통한 주권권력의 제한 문제 재검토 l 자유주의 통치술에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출현: 시민사회 l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 분리불가능한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의 구성요소 l ‘시민사회’ 개념의 분석: 존 로크에서 애덤 퍼거슨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퍼거슨의 『시민사회사』(1787), 퍼거슨이 말하는 시민사회의 네 가지 본질적 특징(① 시민사회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불변항이다, ② 시민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연발생적 통합을 보증한다, 경제적 관계의 역설, ③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구적 모체이다, ④ 시민사회는 역사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l 새로운 정치
강의요지
강의정황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 저자소개 : 미셸 푸코 (Michel Paul Foucault)
기존 사회이론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랑스 쁘와띠에에서 태어났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등을 공부했으며, 니체, 하이데거, 바따이유, 바슐라르, 깡길렘, 알튀세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파리대학 반센 분교 철학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는 한편,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1961)와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을 저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시대의 앎[知]의 기저에는 무의식적 문화의 체계가 있다는 사상에 도달하였다.
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사회 구조나 언어 구조 등의 ‘구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구조란 ‘짜여진 어떤 틀’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아나 관념 역시 이 틀 안에서 탄생하고 전개,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인간의 신체가 있었다. 그는 신체야말로 권력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저항의 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저서인 『광기의 역사』는 근대 서구사회에 있어서 나병의 쇠퇴와 나병의 폐쇄에 따른 광인을 감금하는 장소가 개설된 사실에서 이론적 비판을 전개한 논문이다. ‘광기’의 개념이 형성되고 유포된 과정을 고고학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이성주의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역으로 드러낸다. 어째서 이성은 비이성을 질병으로 치부했을까? 어째서 감금하고 억압하고 마침내 침묵 속에 가두었을까? 이성의 독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타자/외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에서 푸코는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간적 장치가 아니라 이성중심적 사회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기준으로 광인을 추방하고 감금해온 장소로서 인간에 대한 권력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감옥은 범죄자들의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통제를 위한 전략의 소산이며 그 범죄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와 사물』(1966)과 『앎[知]의 고고학(考古學)』(1969)에서 무의식적인 심적 구조(心的構造)와 사회구조, 그리고 언어구조가 일체를 결정하며,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든가, 자아라고 하는 관념은 허망이라고 하는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사상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구조주의 유행의 계기가 되었다.
정상적인 자기가 어떤 지식의 배치를 통하여 마련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푸코의 초기라고 본다면, 중기에는 니체의 권력, 힘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근대 사회에 작용하는 미시권력의 다양한 장치와 테크놀로지를 추적한다. 주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을 연구하고 많은 논문을 써온 양운덕 선생은 근대인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푸코는 권력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에 대한 답으로 푸코는 규율 지키기와 몸 길들이기를 통해서 근대를 살아가는 ‘주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즉 권력이 근대 주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푸코는 개인의 몸에 작용하는 일정한 관계망 속에서 권력의 작용을 살필 수 있다고 말한다. 푸코에게 있어 권력은 작용할 대상을 일정하게 형성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권력은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인 것이다.
『성의 역사』는 ‘성’과 그것을 행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하는 권력(혹은 담론 – 힘있는 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작으로 ‘성정치학’ 논의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저작물이기도 하다. 3부작으로 이뤄진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성은 억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의 역사는 오히려 선동과 증대의 역사다. 억압 대신 선동과 증대가 이뤄지고 거기로부터 수많은 ‘말’ 그리고 ‘권력 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성이 ‘억압의 역사’를 가진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는 수음을 금지하게 하거나(실제로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 그것의 사례로 얘기되는 청교도주의나 금욕주의의 전개에 대해 푸코는 우선 의심했으며, 그 이면을 파헤쳤다. 그 결과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당시에는 ‘성 담론’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고해, 성의학, 정신분석학 등 수많은 지식들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밖에 『광기와 문화』『정신병과 심리학』『비정상인들』『사회를 보호해? 한다』『자기의 테크놀로지』등의 저서가 있다. 또한 푸코를 다루는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푸코는 1984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 역자 : 심세광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미셸 푸코에 있어서 역사·담론·문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저로 『성과 철학』, 『들뢰즈 사상의 분화』가 있고, 옮긴 책으로 『이성의 역사』, 『주체의 해석학』, 『미셸 푸코 진실의 용기』(공역), 『나, 피에르 리비에르』, 『예술과 다중』,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안전, 영토, 인구』(공역)등이 있다.

○ 출판사 서평
– 우리는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푸코는 법적 · 제도적 모델뿐만 아니라 보편적 범주 (법, 국가, 주권 등)에 근거한 전통적 권력 분석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애썼다. 최근 몇 년 동안 내게 엄청난 가르침을 준 학자는 바로 푸코였다.” (조르조 아감벤, 이탈리아 철학자)
오늘날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말한다. 그러나 종말을 맞이했다는 이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이었나)? 신자유주의란 18~19세기 자유주의 경제의 낡은 형태가 부활한 것일까? 아니면 엄격한 상업적 관계가 사회 전역을 뒤덮은 체제? 아니면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 더 나아가, 정말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이했을까?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에서 미셸 푸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신자유주의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늘 같은 것이 더 악화된 것(기껏해야 재활성화된 애덤 스미스, 자본 이 고발한 상업사회 자체, 국가권력의 일반화 혹은 지구적 규모의 솔제니친)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요컨대 ‘스미스-맑스-솔제니친,’ 혹은 ‘자유방임-상업 및 스펙터클의 사회-집단수용소의 세계와 굴락’ 등 신자유주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용되는 비판의 이 3대 모형은 신자유주의를 그 특수성 안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코가 보기에 신자유주의의 특수성은 그것이 통치성, 즉 국가행정을 통해 인간 행위를 이끌어가는 합리성의 일종이라는 데 있다. 요컨대 인구로서 구성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총체에 고유한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현상들을 통해 통치실천에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합리화하고자 시도한 가장 최근의 방식, 간단히 말해서 가장 최근에 시도된 ‘생명관리정치’의 일종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이처럼 신자유주의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운위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극히 ‘동시대적’인 텍스트이다. 신자유주의가 살아 있는 생명인 인간을 특정한 형태로 생산해내는 통치성의 일종인 한, 우리는 단순히 경제를 민주화한다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한다거나 정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신자유주의 특유의 통치합리성을 이해하고 극복해야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을 읽어야 할 이유이다.
– 통치성의 개념을 통해 파헤친 신자유주의의 본성과 원리
“나는 자유주의 속에서 통치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형식을 보려했다. 이것은 ‘통치이성,’ 다시 말하면 국가행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절차 내에서 활용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분석 계획인 것이다.” (미셸 푸코)
1977~78년의 강의 『안전, 영토, 인구』가 17~18세기 초에 등장한 새로운 통치합리성(특히 국가이성)을 분석했다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분석한다. ‘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는 푸코는 그 위기의 귀결로 20세기에 들어와 이른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푸코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위기란 한편으로는 자유의 위기,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를 누리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역설, 즉 자유를 보장하려는 메커니즘이 거꾸로 자유를 제약하는 강제로 변해버린 상황(‘과도한 통치’)이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바로 이런 위기와 역설에 대한 대처로 등장한 것인 바, 푸코는 1930년대 중반~1950년대의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1950년대 말~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 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통해 이 새로운 통치술의 성격을 분석한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의 위기는 시장에 의한 가격의 조정(합리적 경제의 유일한 기초)이 그 자체로 매우 취약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절차의 자유가 사회적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증하는 제도적?사법적 틀과 일련의 사회정책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 순수한 경쟁의 논리를 새롭게 ‘질서’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미국의 시카고 학파에게 자유주의의 위기는 뉴딜정책, 전후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각종 경제 · 사회 프로그램 등에 따른 국가행정의 과잉과 경제의 왜곡으로 경험됐다. 따라서 시카고 학파는 가족, 출생률, 비행, 형벌정책 등 그때까지 경제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영역으로까지 시장의 합리성을 확장함으로써 시장합리성의 도식과 기준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했다 (인적자본론).
이처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 시카고 학파의 이론은 사뭇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나 미국의 무정무적 자유주의나 모두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사회 전역에 경쟁 논리를 침투시킴으로써, 시장 원리를 자기통제 원리로 삼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라는 주체 모델로 규율적 주체를 대체해버린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요컨대 독일의 신자유주의나 미국의 신자유주의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재발명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교환하는 인간, 즉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행동방식을 유용성의 차원에서 스스로 분석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더 이상의 교환하는 인간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본,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산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소득의 원천이다.
푸코는 근대 생명관리권력의 통치기술을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기’라 요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장화된 자기통치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자,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만을 사회 안에서 ‘살게 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회 바깥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근대 생명관리권력의 괴물적 변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푸코가 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적 성찰을 통해 시도한 것은 통치성 자체보다는 주체의 문제였다. 즉 “신자유주의가 종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적 주체이길 그쳤는가?”라고 묻기,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물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