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부속품이 된 아이들
아동범죄, 학대, 성매매, 방임에 못지않게 어린이들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동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최악의 아동노동 4가지를 지정한 바 있는데, 첫째로 ‘노예적인 아동착취, 소년병과 같은 전쟁에 동원하는 행위’, 둘째로 ‘아동을 매춘부, 성인사업에 동원하는 행위’, 셋째로 ‘마약 밀매와 같은 위법 행위에 동원하는 행위’, 넷째로 ‘기타 위험한 일’ 등을 최악의 아동노동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아동들이 동원되는 일들이 대부분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일하고 있는 카카오 농장, 다이아몬드 광산, 카펫 공장, 축구공 공장과 같은 곳은, 독성물질이나 위험한 도구, 폭발물, 무거운 짐들이 널려있고 동물이나 벌레습격에 방치된 곳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5-17세 사이의 아동 노동자는 2억 4천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인 1억 2천여만명은 아시아 아동이다. 그 실례로 인디아 유리 공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며, 베트남에서는 아동이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콜롬비아 아동은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원인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저임금으로 부려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실례로 미국의 대형할인매장인 월마트에서 판매한 성탄절 기념용품은 중국 미성년자의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 메텔사의 완구(토마스 기차 장난감, 바비인형 등)는 중국 중고생들을 고용해서 만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에서는 축구공, 운동화 등을 아동노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들의 반인권적인 경영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시아지역 아동노동에는 강대국들의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실례로 미국 뉴욕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15-16살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중국 노동자의 혹사로 만들어진 성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미국의 인권단체 전국노동위원회(NLC)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해당사실을 몰랐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아동 노동문제를 개선하려면 소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성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을 중단하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아이들이 일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들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정한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같은 해 열린 연례총회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 징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 182조’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날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이다. 마약 밀매, 매춘 등 너무나 끔찍한 일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반대하는 날이 바로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잠시 통계를 보면, 매년 노동착취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22,000명,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76여 개국, 노동을 한 아동들에게 주는 평균 댓가는 3,600원, 노동착취를 당하는 어린이의 수는 218,000,000명이라 한다.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야하는 시기에 노동착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총인구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이러한 아이들은 과한 노동과 불법적인 이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싱가포르 등은 법을 개정해 아동노동을 범죄로 처리하고 이를 저지를 경우 태형 200-450대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국제노동기구가 ‘아동 노동 금지 협약’(협정 182조)를 채택하고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을 제정한지 15년이 흘렀지만 전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가혹한 노동 등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많다.
18세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4가지 구조적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첫째로 ‘저임금’, 둘째로 ‘부모의 빚’, 셋째로 ‘불합리에 저항할 힘이 없음’, 넷째로 ‘작은 손이 필요한 노동들’이다. 아이들은 흔히 생계나 부모의 빚 때문에 노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예처럼 혹사당하기 일쑤다. 아동 노동자중 공인된 산업현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이다. 노동착취 당하는 아동은 대개 농장이나 공장, 항구, 건축현장, 광산, 채석장 등에서 일한다. 또 전체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이들 지역에서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자의 61%가 아시안계이고 아프리카가 32%를 차지한다. 노동자의 비율은 아프리카가 가장 높아 아동중 41%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파키스탄, 에티오피아를 10대 최악국가로 분류한바 있고, 중국과 베트남은 열악한 나라로 꼽았으며, 북한도 최악의 국가중 한 곳이다.
아동 노동착취, 어떻게 극복할까
국제노동기구는 아동노동을 어린이들의 잠재성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에 해가 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계 곳곳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자 각국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은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노예상태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를 구출하고 보호한다. 또 부모들이 자녀를 노동현장에서 학교로 되돌려 보내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노동이 만연한 제품에 대한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품인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등의 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정무역제품 생산자들은 아동노동 인권기준을 준수하며,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 교육적 요구조건과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무역제품을 이용하면, 일을 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나 후원단체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아동노동과 아동인권에 대한 계몽 서적읽기 및 권고 등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