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 민원 수수료 변경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이휘진 총영사)은 미화 대비 호주화의 가치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근거 2015년도 환율기준액이 USD=1.1AUD로 변경되어 2015년 2월 1일부터 조정된 민원업무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 변경근거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3(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우편을 통해 영사관으로 민원서류를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만 기존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며, 이후 접수된 서류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사관 방문시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