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집
교회도 저작권에 눈떠야 할 때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자가 갖게 되는 독점적 권리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반드시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교회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듯이,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구매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 보면 이해가 쉽다.
미주 한인교회에 불어닥친 CCM 저작권 문제
최근 엘로힘EPF(Elohim Entertainment Publishing Finance)라는 단체가 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CCM(현대복음성가) 곡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 비용을 6월 30일까지 지불하라는 공문을 대거 발송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단 한인교회 내에 CCM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이 표현에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엄연한 사실임을 부인하기도 쉽진 않다. 찬양할 자유는 있지만 누군가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주 한인교회에 불어 닥친 CCM 저작권에 대한 여론 환기가 시급하다. 여차하면, CCM 작곡가도, CCM 가수도, 교회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상비용이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만약 교회에서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벌금을 물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구매하지 않는 음악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종교적 목적의 면제 조항이 있다. 이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CCM 가수 A씨의 노래를 성도들이 예배 때에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노래를 성가대가 부른다고 할 때, 악보를 성가대원의 수만큼 구매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이다. 또 예배 중 가사를 프로젝터로 화면에 출력할 수는 있지만 곡의 가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녹화해 인터넷 방송을 할 때 그 음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확히 예배 때 예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저작권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저작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악보, 연주, 녹음,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권한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널리 사용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이 오히려 ‘사용 불가’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래서 저작권 대행 단체들이 이 권리를 저작자로부터 대행하며 사용자는 이 단체로부터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된다.
CCM 분야는 각 저작권 단체들이 보유한 곡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곡을 부르고자 한다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대행하는 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 저작권 단체들은 포괄 면허(Blanket License) 방식을 제공한다. 한 단체와 계약하면 그 단체가 보유한 모든 곡을 일정 회비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CCM 저작권 존중돼야
현재 한국의 경우는 국제 저작권 단체의 한국지부인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KCMCA) 등의 단체가 교회를 위해 CCM의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계 24만 교회가 가입한 CCLI는 20만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교회가 CCLI에 가입하면 이 20만 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CLI가 보유하지 못한 곡을 사용할 때는 다른 저작권 단체로부터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미주 한인교계에서는 아직까지 CCM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없었지만 엘로힘EPF USA가 교회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일반 음악 저작권과 함께 CCM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의 담당자로 찬양사역자 채한성 음악감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한 CCM들은 www.elohimepf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엘로힘EPF USA단체가 최근 작성한 공문은 교회들이 6월 30일까지 저작권 라이센스를 엘로힘으로부터 발급받으라 요청하며 이후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엘로힘은 이미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요의 경우, 노래방 등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가 제공하는 CCM 저작권 비용은 교회 등록 인원에 근거해 25명 이하는 매달 20달러, 76-100명은 60달러, 251-300명은 190달러, 701-900명은 480달러 등 다양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