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오늘
1997년 12월 11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京都議定書) 채택
교토 의정서 (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 채택배경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고(베를린 위임사항 : Berlin Mandate 채택), ’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COP2)에서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하였다.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50개국 비준), 대한민국 비준(‘93.12)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 Berlin Mandate 채택, 2000년 이후 감축목표 논의시작
’96. 7 : 제2차 당사국총회(COP2) – Geneva 선언 채택,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98. 11 : 제4차 당사국총회(COP4), 아르헨티나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 감축목표 및 감축대상 가스
– 감축목표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 (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감축대상 가스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 협상시의 쟁점 사항

의정서 협상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①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②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③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④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 등이다.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EU는 CO2, CH4, N2O, 3가지 가스에 대해 201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15% 감축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간 ’90년 배출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호주 등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수준을 차별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국내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고, 흡수원의 인정 여부/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 의정서 채택의 의의
본 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