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3일 호주 연방국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예정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연방의원 발의
북한인권결
의안, 연방국회 개원일정에 공지되어 있는 상태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대표 김태현,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ancement Association in Australia, 이하 NKHRSSS)는 지난 2월 12일(목) 주시드니총영사관(이휘진 총영사)에서 출범식을 갖으며, 오는 23일(월) 연방국회에서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사진 좌) 연방의원의 발의로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예정임을 밝힌바 있는데 예정대로 연방국회 개원일정공지에 ‘북한인권 결의’ 일정이 국회 홈페이지에 23일(월) 오전 11시 실시됨을 공고(사진 아래 우)했다.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연방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연방국회에 크레이그 론디(Mr Craig Laundy MP, 사진 우) 의원이 발의하고, 죤 알렉산더(Mr John Alexander MP) 의원의 지지로 상정공지되어 23일 결의일정을 앞두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에서는 2014년 3월에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둘째,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내 정부 기관과 위정자들을 통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자국 내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i) 생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침해, (ii)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 (iii) 이동, 거주 및 이주의 자유의 침해, (iv) 식량권 및 기본 생존권의 침해, (v) 강제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 (vi)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 납치 및 강제적 실종의 문제.
셋째,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북한 정부의 최고 권력이 수립한 각종 정책들로 인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넷째, 호주 연방 정부는 2014년 12월 23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현재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호주 연방 정부는 북한 정부에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 기준에 맞게 대우하고 개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여섯째, 호주 연방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과 주변국과의 6자 회담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라며, 북한 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국격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국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발의안 발의 의원 Mr Craig Laundy MP
·발의안 지지 의원 Mr John Alexander MP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론디 의원에게 전달한 북한인권실태 자료들(요약)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에서는 다음주 23일(월)에 있을 연방국회의 북한인권 결의 일정을 앞두고 론디 의원 사무실(버우드 소재)에서 회의하며 북한인권실태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집에는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실상에 대해 그간 국제인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과 탈북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한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된 근거들(사진 포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 국가
영국의 저명한 위기분석 관리 전문업체인 ‘Verisk Maplecroft’는 2012년 발표한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서 총 197개 조사 대상국가 중 북한을 다른 독재 국가들인 미얀마, 소말리아, 수단과 더불어 공동으로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가로 지목하였다.
또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2012년 북한 노동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2) 세계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 국가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2012년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북한을 이란, 수단, 콩고민주공화국과 더불어 최악의 인신매매 범죄국가(egregious offender)로 지목하였다.
북한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된 것은 이미 10년째로, 위 보고서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강제 결혼, 강제 노동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책이 되어버렸음을 지적하였다.
(3)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가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Freedom House’는 2012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사상, 언론, 행동등의 시민적 자유가 전무한 최악의 국가로 지정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간 북한이 최악 국가로서의 정상 자리를 유지하였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며 TV와 라디오는 국영채널에 고정되어 있다. 모든 출판물은 사전에 철저히 검열되고 인터넷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며 모든 사적인 통화는 감시당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언론들은 국가의 철저한 지시와 감독에 따라 사전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으며, 본래의 순기능은 도외시한 채 김정은 우상화와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에만 주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가
미국과 영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국제선교단체인 ‘Open Doors’는 2015년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 13년간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종교 탄압 위험국가로 선정된 50개 국가 중에 단연 최악으로 기록되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 일가를 우상화해 종교로 섬기도록 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노동교화, 강제 수용소 감금, 고문및 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면밀히 지적하였다.
(5)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국가
미국의 대표적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2012년 공식 발간한 보고서에서 60명 이상의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40장 이상의 수용소 위성사진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는 지난 50년간 운영되어 왔고 현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대략 15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며, 수용소 내에서는 지금도 인류에 대한 명백하고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그동안 12곳이 운영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간 폐쇄와 통합을 거쳐 현재 6곳이 운영 중으로 확인 결과 밝혀졌고, 14번, 15번, 16번, 18번, 22번 및 25번 수용소가 북한 전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수감자의 인권과 생활은 아주 열약하다고 증언되었다. 매일 일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가서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데 아이나 노인, 환자도 이에 열외가 없으며, 작업과제 미달이나 지시 불이행 또는 탈출 시도시 식량 배급 단절은 기본이고 심한 고문을 받거나 공개 총살형에 처해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연방국회통과 프로젝트의 결실 임박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사역은 대표로 섬기는 김태현 목사(시드니서울교회 담임, 사진 좌)의 열정적인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2011년 시드니교역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며 그 해부터 탈북자 북송반대 침묵시위를 2-3달에 1번씩 시드니중국대사관 정문에서 실시했으며, 6·25 구국기도회를 전개했다. 시교협 회장 임기 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선교위원장을 담당해 오면서 탈북자 북송반대운동과 구국기도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민주평통(이숙진 회장)과 당시 시교협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김태현 목사)가 공동주관으로 호주에서 북한인권주간을 개최하며 마이클 커피 특별강연, 탈북난민강연회, 북한인권 영화상영, 북한실상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 호주 교민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북한인권개선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NGO설립을 결심하게 되어 2014년 9월 미주와 한국의 북한인권사역기관들을 방문해 미 북한인권법제정에 기여한 기관들을 탐방하였고 한국의 북한인권기관들과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미주와 한국방문 후 돌아와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법인이 설립되어 마이클 커비 전 위위원장이 후견인으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 2015년 2월 연방국회에 북한인권안이 상정되었고 23일 결의를 앞두게 된 것이다.
호주 내에서의 북한인권실태 개선지원 방안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은 영화나 소설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의해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며, 이는 이미 Michael Kirby 전 UN COI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UN COI 보고서나 각종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명실공히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호주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2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호주 연방의회에서 발의하고 통과하는 계기를 통해 호주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호주에서 최초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NGO인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NKHRAAA)가 시드니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대표 김태현 목사는 “저는 호주연방국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호주 정부가 앞으로 북한인권개선운동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면 현행 법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거하여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였고 2008년 북한 인권법 재신임 법안을 통해 북한 인권특사를 국가 대사급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델을 기본으로 호주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특사를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위한 호주 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일에 호주 정부와 교민 사회가 더불어 함께 일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결의안 번역’ 및 ‘북한인권실태 개선지원 방안’ 제공 = 마성락 간사(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