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특집
호주방송, 워홀러 피해사례 방송해
워홀러들 노예노동 시달려, 성희롱 피해도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하 워홀러)에 참가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이들이 노예와 같은 노동 여건 아래서 착취를 당하는 실태가 호주 공영 ABC방송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에 적나라하게 고발됐다.
‘포 코너스’는 지난 4일(월) 밤 외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이 호주 각지의 농장과 공장에서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 워홀러들은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등 현대판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비자 발급을 돕겠다는 유혹 아래 성희롱을 당하거나 나아가 성행위를 요구받는 실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대만의 한 워홀러는 눈물을 흘리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방송에 털어놓기도 했다.
방송은 이렇게 생산된 과일과 채소, 육류 등이 울워스와 콜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서 이들 유통업체가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노동환경 악화를 부채질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규정을 지키는 농장이나 공장은 유통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을 착취하는 측에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 18-30세 젊은이들이 최장 1년간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하지만 이를 1년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특정지역에서 88일간 일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 및 노동 착취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은 주로 저숙련 인력이 부족한 변방으로, 이 지역의 농장주나 공장주는 워홀러들의 노동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착취 사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호주 당국은 이 제도가 외지의 농장과 공장에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원이 되는 점 등 무시할 수 없는 요인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애들레이드대학 로스쿨의 조안나 하우 조교수는 ABC 방송에 호주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나라로 알려질 것”이라며 “저숙련 노동비자를 새로 만들어 워홀 비자를 대체하는 것도 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호주 워홀러, ‘돈세탁 범죄’ 연루 늘어나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워홀러)들이 돈세탁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과 호주한인변호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워홀러들이 돈세탁에 연루돼 체포된 사례만도 벌써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의 불이익을 우려해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일이 많아 정확한 집계는 못하지만 체포된 워홀러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영사관이나 협회 모두 올해 적발된 사람 수는 예년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숫자라고 입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3-4개월 동안 돈세탁 연루 혐의로 갇혔다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의뢰하거나 문의한 경우만 10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문의 자체도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워홀러들이 범죄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상황인데다 호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가면서 체포되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포된 워홀러 대부분은 한인들이 모이는 사이트 등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상대와 접촉했다가 범죄에 휘말리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워홀러들로서는 대가를 제시하며 계좌를 빌려달라는 상대의 요구를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마 적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계좌는 다른 이에게 제공하지 말 것과 쉬운 아르바이트나 비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 통장 개설을 피하고 자신의 계좌로 낯선 이의 돈을 이체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잠깐 있다가 갈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범죄에 말려들고 있다 … 하지만 적발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1년 이상 갇힐 수 있는 등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 안내
금년 들어 자신의 명의나 계좌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간 명의제공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들이 범죄 가해자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연루된 명의제공 행위는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부주의(reckless)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널리널리 홍보해 주세요.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주의사항
1. 개인 계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2. 쉬운 아르바이트 또는 바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3.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Joint Account)의 통장개설은 하지 마세요.
4. 자신의 계좌로 낯선 사람의 돈을 이체시키지 마세요.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1)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던 S씨. 지난 달 부모님들이 영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여 추적한 결과 명의도용관련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멜번 지역에 수감되어 있음을 학인했습니다. S씨에 따르면 자신은 동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에 따라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2)
얼마 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 지역에 온 L씨는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한인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인출을 시도했으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L씨는 불법자금 세탁에 가담한 공범 협의를 받고 재판 대기중에 있습니다.
호주, 명의제공행위 관련 피해사례(3)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J씨. 취직과정 중 개인통장 관련 정보를 회사 측에 넘기고 회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겠냐는 사장의 부탁에 은행거래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사장과 나머지 회사 직원은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제공 = 주시드니총영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