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관련 수수료 인상 안내
한국 도로교통공단측은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2항에 의거하여 2014년 2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기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한다. 2014년 상반기 공증수수료 환율 기준액은 작년 2013년 7-12월간의 평균 환시세(1U$=0.9293A$ 적용)를 적용하여 1:1로 책정하였으나 호주달러의 계속적인 약세로 인하여 하반기에는 미화대 호주불의 환율에 의한 수수료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에서의 수수료는 2014년 2월 27일(접수일 기준)부터 인상 적용하여 11미불에서 12미불로 수수료를 받는다(12호주불, 1U$=1A$ 적용).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등 수수료(총 U$5)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공 = 주시드니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