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재외동포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 3조에 따라 재외동포 및 국민으로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진실규명 신청 접수 및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