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및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교계 연합 회의 실시
마이클 스테드 주교와 호주 특히 NSW주의 종교자유를 위한 현안 및 대안 등 논의 … 향후 긴밀한 공조 통해 실천적 행동 결의

지난 6월 1일 (월) 오후 2시 윈야드소재 회의실에서 마이클 스테드 주교 (Michael Stead, Anglican Bishop, ‘Freedom for Faith’ 및 교계 네트워크 대표)와 호주 특히 NSW주에 종교자유를 위한 현안 및 대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송기태 목사 (시드니교역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세현 목사, 김형석 목사, 송선강 목사, 임성택 목사, 임운규 목사, 엄용희 목사, 전현규 목사, 진기현 목사, 최영헌 목사, 실비아 (통역), 펠리시티, 알렉산더 등이 함께 했다.
회의를 주재한 마이클 스테드 주교는 종교자유와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정부 자문 활동 / Freedom for Faith 및 교단 대표 자격으로 정부와 의회에 제출하는 정책 제안서와 의견서 작성 / 다양한 교단 지도자들을 연결하여 정치인 면담, 지역사회 캠페인, 교인 동원 운동 등을 조직하는 역할 등을 해왔으며 이날 “교회가 정치권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연합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회의 주요 의제로 호주 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최근 입법 동향 (전환치료 금지법, 차별금지법 개정안, 혐오 발언법, 녹색당 인권법안)을 공유하고, 한인 교계를 비롯한 다문화·교파 간 연합 대응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나눴다. 주요의제 및 입법 동향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환치료 금지법 (Conversion Practices Ban)이다. 2025년 4월 도입,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압 (Suppressing)’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교회의 전통적인 성도덕 신앙 교육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공약 (Premium Promise) 했으나, 법조문상 ‘억압’의 기준이 모호하다. 예컨대 결혼 외의 성적 욕망을 자제하도록 권면하는 목회상담이나, 청소년 사역 중 성별 전환을 시도하는 학생에게 신앙적 지도를 하는 행위가 성적 정체성 ‘억압’으로 해석되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형사처벌로 실질적인 중상해(과거의 전기충격요법 등)를 입힌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 (일반적인 목회 상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으나 심리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노출 위험 있음). 민사 처벌로 행정 포럼이나 트리뷰날 (Tribunal)로 회부되어 사과 명령, 재발 방지 약속,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

둘째로 반차별법 개정 및 ‘티클 대 기글’ 판례 (Anti-Discrimination Law & Giggle v. Tickle)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 (NSW) 주법 및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적 차별’에 대한 보호 조항이 부재하다. 즉,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카페나 도서관 입장을 거부당해도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렸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옹호 이유). 다행히 현재 NSW 반차별법은 교회, 기독교 학교 등 ‘종교 단체’에 강력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교단 및 개별 교회의 사역 범위 내에서는 성별 정체성 관련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회 내 화장실 사용 제한 (생물학적 성별 기준 분리)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의 제한 등은 현재 합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단, 캠프장 운영 등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적 활동 (Commercial Activities)’을 할 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단 종교 단체에 대한 예외 (Exemption) 조항이 축소되거나 삭제될 위험, 법의 적용 영역이 상업·교육을 넘어 자원봉사 등 전 사역 영역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이번 ‘티클 대 기글 (Giggle v. Tickle)’ 사건의 시사점은, 여성 전용 소셜 플랫폼 ‘기글’이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 ‘티클’의 가입을 거절했다가 성차별 혐의로 고소당해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호주 성차별금지법 (Sex Discrimination Act) 내에 ‘여성’에 대한 명확한 생물학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전용 화장실, 피트니스, 스포츠, 가정폭력 보호소 등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다. 2013년 삭제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정의’를 성차별금지법에 다시 삽입하는 연방 의회 의원 발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대법원 (High Court) 상소 등의 추이를 지켜봐야한다.
셋째로 혐오발언법 (Hate Speech Laws)이다. 폭력 선동이나 협박을 막는 형법은 정당하나, 최근 발의되는 혐오발언법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타주 사례 및 연방 법안을 보면 타스마니아 (반차별법 17조)는 ‘모욕과 불쾌감 (Insult or Offend)’을 주면 처벌 가능해 가톨릭 대주교가 전통적 결혼관 책자를 발행하자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소한 사례가 있다. 빅토리아 (2025년 개정 반차별법)는 보호 속성을 가진 당사자 (예: LGBT)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거나 경멸적’이라고 간주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연방 정부 (반유대주의 및 극단주의 대응 법안)는 타깃 그룹의 구성원이 ‘괴롭힘이나 위협을 느낄까 봐 두려워한다 (Fear)’면 성립되는 주관적 기준을 제안했었다. 한편 해외 사례로 영국은 이러한 주관적 법 집행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연간 평균 13,000건의 체포가 발생하며, 이슬람 단체가 거리 전도자의 기독교 설교를 증오 발언으로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는 등의 종교 간 갈등 무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로 녹색당 인권 법안 (The Greens Human Rights Bill)이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권리는 최우선 특권으로 격상시키는 반면, 국제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주거권,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등 초법적 권리들을 양산하여 ‘요구와 자격만 주장하는 문화 (Culture of Entitlement)’를 만들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 및 교육 권리를 박탈하여 가정 내 지도까지 통제할 위험이 있다. 모든 기존법과 신규 법안을 이 인권법의 잣대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반차별법 등의 종교적 예외 조항을 무력화하는 바이어스 (Bias)로 작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요의제 및 입법 동향의 주요내용을 살핀 후 자유논의 가운데 참석자들은 교계 연합 대응 및 실행 계획 (Action Plan)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등 단단한 연합 (Christian Brothers)을 통해 성공회 대표단과 한인교회협의회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천적 행동을 결의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