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연장허가 부여기준 변경
작성자주 시드니 총영사관작성일2023-03-22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발표에 따라, 기존 코로나 특례로 허용되던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특례는 2023년 3월 27일부로 적용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 검토배경
- 재입국허가 면제 재개(’22 4.) 이후에도 중국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 통제 및 항공편 감축 운영 등이 최근까지 지속
- 한-중 간 사증발급 정상화로 중국 내 공관의 업무량 급증 및 양국간 방역정책 완화, 항공편 증편 등 국내 입국이 어려운 사유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특례 적용 중단
2. 제도 운영 경과
- (재입국허가 면제 재개) ’22. 4. 1. 이후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 가능
– 단,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허가’ 기준은 계속 유지
3.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허가 특례 중단
- 「재입국허가 등 업무처리 지침」˝6.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재외공관)˝의 ˝가. 법령상 일반적 기준˝ 적용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연장(3개월 초과연장 불가) ※ 단, 그 특례를 적용받아 온 등록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만 연장 허용 (추후 연장불가 안내)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