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중요 공지)
해외입국 우리국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 (4월23일 업데이트)
우리 (한국)정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종전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링크 : https://bit.ly/3d4DS4G)
○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우리국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양성자 과태료 부과 예정(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부터 적용)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자는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되오니 입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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