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 공시송달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94호)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94호
공시송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거주 참전유공자신상신고서 ”제출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o 관할보훈관서: 인천
o 성명: 하의근
o 생년월일: 1932.01.10
o 주소지: 7125 STODDART ST. ROSELANDS NSW 2196 AUSTRALIA
o 사유: 거주불명
o 유공자: 하의근
4. 서류의 명칭 :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
5. 서류의 내용
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6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위한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20천원(‘20년 기준)
❍ 제출서류
– 신상변동신고서 1부(신고인 제출서류 별도첨부 필요).
※ 관련서류 제출처: 인천보훈지청(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