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중요 공지) 해외입국자(내,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안내
우리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재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국 후 검사 (07.25~현재)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자가 RAT 권고
- 입국 전 검사 (05.23~현재)
-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우리국민 및 외국인)
- 출발 일 기준, 48 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우리국민은 제외
–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
(예시 / PCR)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 성확인서만 인정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중요)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국민 및 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제한되므로, 꼭 호주 출국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제출기준 또는 FAQ)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아래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