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중요 공지)
해외입국 우리국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 (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우리 (한국) 정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우리국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