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호주 내 총기사고 관련 안전유의 당부
호주는 각 주정부별로 도입된 총기법(Firearms Act)에 의해 총기소지 규제가 엄격한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캔버라 공항청사 내 발생한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호주 전역에서 총기관련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8.14 캔버라 공항청사 내 총기사고 발생, 사상자 없음
※ 8.5 퀸즐랜드 농가에서 총격사건 발생, 3명 사망 1명 중상
※ 7.11 멜번 남동부 지역 총기사건 발생으로 1명 사망
※ 6월 경, 퍼스 거주 청년이 3D 프린터로 불법총기 제작한 혐의로 기소
이와 관련,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은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연락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안전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호주 내 체류중인 우리교민들께서도 평소 개인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범죄 피해 등 위급 상황 발생시에는 ‘000’ 긴급전화로 신고해 주시거나,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또는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카카오톡 상담 가능)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