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일곱 번째 목표인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원칙과 가치, 그리고 인간과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유된 비전과 목표에 기반한 이러한 포용적인 파트너십은 전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 조 달러에 이르는 막강한 민간 재원을 동원하고 재편성하여 활용하려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장기적인 투자가 특히 개도국의 주요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운송 및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다. 공공 부문 또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가능케하는 검토 및 감시 체계, 규제책 및 인센티브 구조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최고감사기구와 입법부의 감시 기능과 같은 국가 감시 메커니즘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번 목표(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무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ㆍ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