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 특검, 항소 취하
이명현 특검 “향후 수사결과 보면 이견 없이 납득할 것”
이명헌 특검은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 주요일지
– 2023년
7월 19일 = 경북 예천군 내성천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1사단 채모 상병 순직
7월 30일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명시한 조사결과 보고. 이종섭 장관 결재
7월 31일 = 이종섭 장관, 해병대에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8월 2일 = 박 수사단장,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국방부 검찰단,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 회수 및 박 수사단장 입건. 해병대, 박 수사단장 보직해임
8월 11일 = 박 전 수사단장, 기자회견서 사건 축소 외압 느꼈다고 폭로
8월 13일 = 군 검찰, 박 전 수사단장 혐의 변경(집단항명→항명)
8월 21일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1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범죄혐의 적시해 경찰 이첩
8월 23일 = 박 전 수사단장측, 국방부 검찰단장·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8월 28일 = 군 검찰, 박 전 수사단장 첫 소환조사
8월 30일 = 군 검찰, 박 전 수사단장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9월 1일 =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10월 6일 = 군 검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10월 23일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임
12월 7일 = 박 전 수사단장 1차 공판
– 2024년
7월 8일 =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11월 21일 = 군 검찰, 박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 2025년
1월 9일 = 군사법원, 박 전 수사단장 무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항고
7월 9일 = 이명헌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