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카스 • Auburn Police 공동 주관, “대응 방법 등 실제 정보 제공한 유익한 시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법 온라인 설명회’가 카스• Auburn Police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 7일 (목) 오전 10시 부터 약 한 시간동안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카스와 공동 주관한 설명회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왔던 김미소 경관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설명했다.
먼저 김 경관은 “호주에서의 bullying이란 왕따나 따돌림 또는 집단 괴롭힘과 같은 의미로 bullying에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의 bulling도 신체적 폭력 외에는 일반 왕따와 비슷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차원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경관은 또 “bullying 이슈에서는 흔히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지만 가해자도 피해자와는 다른 성격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포 세션에서 소개된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녀가 학교나 기타 소속 집단에서 왕따 피해자일 경우 나타나는 태도 변화
가족과의 대화 및 학교 등교 거부, 식욕 감퇴 및 폭식 포함 갑작스러운 식습관 변화, 평소와 다른 공격적인 태도, 불면증이나 두통 또는 복통 호소 등
• 자녀가 Bullying피해자일 경우 부모의 대응 방법
자녀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주기, 아이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 의견 묻기 (이 경우 아이의 결단력과 결정력 발달에 도움)
실질적 위협 있을 때 학교와 경찰에 연락: 언제 어디서, 또는 문자 내용 등 구체적 정보 필요
호주 학교는 bullying을 심각하게 다루며 경찰과 달리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플랜이 있음
기타, 위협인지 협박인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나 지속적 괴롭힘이 있을 경찰에 문의
• Bullying 가해자일 경우 부모 대응법
왜 그런 행동을 했는 지에 대한 이유 파악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느낄지 질문 통해 피해자 입장 이해 유도
• 사이버 불링 사전 예방법
자녀가 컴퓨터 사용에 있어 부모와 일정 조건를 맺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 시간 한정 / 패스워드와 비밀번호 공유 /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지 / 자주 연락하는 친구 등에 대한 정보 등
• 참고 링크
1.PCYC (Police Citizens Youth Clubs NSW): 청소년 및 젊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역사회가 함께 일하는 호주 청소년 조직
PCYC홈페이지: https://www.pcycnsw.org.au/
2.Victims Association: https://url.kr/sj6luv
3.피해자 서포트 프로그램 링크: https://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정부기관으로 다양한 상황의 피해자에게 카운슬링, 재정적 도움 등 제공
제공 = 카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