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파면당한 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해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화) 오전 9시 23분(한국 현지시각)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22일(수) 새벽 6시 54분경 귀가하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7일(월)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캐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사 후 검찰청을 떠나면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다가 27일(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 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재가를 받은 특수본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