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재확인
한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 역시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 처벌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특정 종교의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게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