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호주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참가 위한 설명회’ 가져
근로자 법적권리, 공정근로 옴부즈맨 제도 등 소개해
한국 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지난 10월 31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제도를 소개하고,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안전정보와 더불어 숙소, 납세, 구직, 은행계좌개설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국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호주에 관한 세션을 포함) 진행해 왔으며, 유경험자와 예비참가자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호주 현지 영사업무 확충과 한국인들과의 접촉 및 한인교민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다.
최근 호주정부는 이민부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을 필두로 다수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노동착취와 비자사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와 같은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를 포함,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호주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에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곧바로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누구나 한국어 통번역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으로 호주 근로법규 준수 감독을 담당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를 비롯한 27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호주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갖게 되는 근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