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전(全)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 8월 19일(수)까지 연장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된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한국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