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5차) 연장
2021년 6월 15(화) 까지 연장,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한국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전(全)국가 · 지역 (여행경보 3 · 4단계 기 발령 국가 ·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1.3.18. (목)부터 2021.5.16. (일)까지로 5차 발령 (20.3.23. 최초발령, 20.6.20. 2차 발령, 20.9.19. 3차 발령 및 20.12.18.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6.15. (화) 까지 연장하였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세계적 유행 (Pandemic) 선언 (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한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한국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한국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초 등록일 : 2020.03.23 / 최종 수정일 : 2021.05.14]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