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코로나19로 전(全)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 10월 18일까지 1개월 연장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월 23일 최초 발령 및 6월 20일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한국 외교부(강경화 장관, 이하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전(全)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9일부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23일 최초 발령했으며, 6월 20일 2차 발령한 바 한 바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한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한국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제공 = 한국 외교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