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4지방선거 이모저모
기윤실, 교회관련 선거법 전단배포
선거철에 교회 목회자가 어느 후보자의 예배참석 사실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일까?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건 어떨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방선거철 교회와 관련된 선거법 내용을 소개한 전단을 배포했다. 내용인즉 “교회나 목사가 소속교인의 출마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건 괜찮다. 하지만 출마한 교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하게 알린다면 상관없지만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배도중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발언이나 기도는 괜찮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기도는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을 하거나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내는 것은 허용돼 있다. 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 간증, 발언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거나 헌금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다.
6.4 지방선거에 이단·사이비 조직적으로 이용
6.4 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후보들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단·사이비 세력척결에 앞장서 온 인물이 돌연 이단·사이비로 의심되는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지역담당자의 조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선거철되면 교회를 홍보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문제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표가 급한 출마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교회는 특히 대형교회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곳이기에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다. 목회자들은 설교나 광고를 이용해 교회를 찾은 정치인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찾은 정치인들을 반기는건 아니다. 숙명여대 김응교 교수는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떠나 예배시간을 이용해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문제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아예 “정치인 예배시간에 소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곳도 있다. 목회자들이 예배시간에 정치인을 소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다른 요청이 올 때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당회나 교회 지도부를 통해 예배시간에는 정치인 소개를 금지하는 지침을 정하는게 좋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