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호주인과 파경 후 약혼비자 만료로 강제출국 통보받아
새정부의 강경책에 4살 딸 아이의 인권은 어디로?
지난 14일 호주 국영방송 ABC는 “QLD주에서 호주인 남성과 약혼을 하고 딸을 출산한 한국 여성(박씨)이 파경으로 인해 네 살 난 어린 딸(아리)과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브리즈번에 8년 동안 거주한 한국 국적 여성 박은실(Eunsil Park)씨는 2009년 호주인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네 살 딸 아리 일링워스를 낳았다. 아리는 호주 시민권자이지만 박씨는 파트너와 결별하면서 약혼자 비자(fiancee visa)가 만료돼 17일까지 호주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딱한 처지에 놓였다. 그녀는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부에 의해 기각됐다. 스콧 모리스 이민부 장관은 박씨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에 개입해 박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이민부의 거부 결정에 대해 박씨는 “이민부의 결정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민부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아리의 외조부인 마크 일링워스씨는 외손녀 아리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이민부는 네 살에 불과한 호주 시민을 호주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피지 않겠다고 했다. 도대체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 갔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민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코멘트를 거절했다. 박씨의 변호사인 난민 및 이민 법률서비스(Refugee and Immigration Legal Service)의 앵거스 프란시스는 “호주 이민부가 호주인 자녀들의 외국 여성 엄마들에게 호주 출국 명령을 내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4건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종전에는 이런 사례에서 이민장관이 영주권 허용했지만 현재 불가로 전환됐다”면서 “이는 매우 강경한 대응책으로 종전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