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국 갈등 속 ‘마약밀수’ 호주인 사형 선고한 중국 법원
호주 무역장관 “판결에 깊은 슬픔 … 코로나19 무역 갈등 연계시켜선 안 돼”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호주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호주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호주 국적의 피고인 1명에 대해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7.5㎏ 이상을 소지한 채 광저우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호주 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은 “(이번 판결은) 길레스피와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며,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법이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마약 밀매 같은 문제에선 다른 나라에서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바이러스 발원지 국제 조사를 요구하자 무역과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마약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판결은 호주와 중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비롯해 무역·관광·교육 등에서 전방위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법원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가 대립하던 지난해 1월,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 대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