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코로나 발원지 조사제안에 중국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키로
중 ‘경제보복’ 언급 후 호주산 소고기 수입 일부중단에 이어 연속 조치
호주, WTO에 중국 ‘보리 반덤핑 관세’ 제소 검토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대해 ‘경제 보복’을 언급한 만큼 이번 관세 부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중국 상무부(이하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호주 측의 덤핑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회사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이고 반보조금 관세율은 6.9%로, 관세 부과시 양국간 보리 무역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리는 맥주 등 양조업이나 가축사료 등에 쓰이며, 호주가 대체수출국을 찾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대체수입국을 찾기 쉬운 품목이다.
중국 측은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로 ‘호주산 보리가 자국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의 발원지 논쟁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호주는 19일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리플프라우드 호주 농업 비상사태관리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권리를 유보하고 심판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WTO에 가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73.6%) 및 반보조금(6.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 매년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천만~13억달러(약 1조2천억~1조6천억원) 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