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허용
5월 19일 (현지시간) 호주 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고, 이날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18개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한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NSW주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된 최초 주는 VIC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 시행됐다.
다만 VIC주와 WA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통과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