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코로나19 비상 사태 선포’ 4단계 봉쇄조치, 9월 13일까지
주택에서 5km이내 이동 가능, 야외운동 하루 1회만 허용, 상점방문은 가정당 1명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호주 빅토리아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8월 2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니얼 앤드루스 주시사는 이날부터 주도인 멜버른에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이동제한이 시작되며 9월 13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자택에서 5km 이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야외 운동도 하루 1회만 허용된다. 또 상점을 방문하는 것도 가정당 1명만 갈 수 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시되는 야간통행 금지 시간에는 출근이나 병원방문, 의료도움 목적 외에는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교적 억제를 잘했으나 빅토리아주에서 다시 늘면서 지난달초부터 폐쇄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8월 2일 빅토리아 주정부는 하루사이에 신규 양성 판정 671건, 사망자가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