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뉴스미디어협상법’ 상원 통과
타국들에도 영향 줄 전망, 페이스북은 호주와 합의해 뉴스서비스 복구
호주 의회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법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을 2월 24일(현지시간)통과시켰다. 이로써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뉴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부 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이 발효된 지 1년 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뉴스미디어협상법은 뉴스 미디어 기업이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며 “호주에서 저널리즘의 공익성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반독점 규제기관이 광범위한 분석과 거의 3년간의 공공 협의를 통해 마련한 뉴스미디어협상법의 의회 통과로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 국가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페이스북은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이 통과되기 전 사용료 납부에 합의해 호주 뉴스 서비스가 복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