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심사제도 강화 안내
아래 자료는 호주 연방정부가 2017년 4월 20일 발표한 호주 시민권 심사제도 강화 조치(Strengthening the Test for Australian Citizenship)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호주 시민권 심사제도 강화 조치(Strengthening the Test for Australian Citizenship) 주요 내용
가. 거주요건 강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로 4년 이상 거주 + 동 기간중 해외 체류기간은 12개월 이하
.현행: 영주권자로 1년 이상 거주 또는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로 4년 이상 거주
나. 별도의 영어능력 테스트 신규 도입
-시민권 테스트와 별도의(separate upfront) 영어능력 테스트(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실시 + ‘competent’ 레벨 이상 취득
.현행: 시민권 테스트시 영어능력 테스트 함께 실시 + ‘basic’ 레벨 이상 취득
-영어 테스트 면제: 60세 초과, 16세 미만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 현행 시민권 테스트 면제자와 동일
※ 영어능력 구분 개념(IELTS 기준)
.Functional English: 평균 4.5점 이상(유효기간 1년)
.Vocational English: 4개 각 영역에서 최소 5점 이상(유효기간 3년)
.Competent English: 4개 각 영역에서 최소 6점 이상(유효기간 3년)
.Proficient English: 4개 각 영역에서 최소 7점 이상(유효기간 3년)
.Superior English: 4개 각 영역에서 최소 8점 이상(유효기간 3년)
다. 시민권 테스트 강화
-시민권 테스트 질문에 ‘Australian value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of Australian citizenship’ 관련 질문 추가
.3번 까지 응시 가능(현행은 무제한): 실패시 2년간 재응시 금지
※ 현행: 무제한 응시 가능, 20개 질문에 75점 이상이 커트라인
-‘Allegiance’ 분야 질문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shared holding of Australia’s democratic beliefs, respect for the rights and liberties of Australia 등
-‘Values’ 분야 질문
.Democratic beliefs: 의회민주주의, 법의지배, 폭력 배제, 개인에 대한 존중 등
.Freedoms: 연설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독립 등
.Equality: 양성평등, 기회의 평등, 가정폭력 포함 폭력 문제 등
.Integration: 영어능력, 자녀교육, 취업, 소득, 납세, 공동체와의 연계, 범죄경력, 국가안보 문제 등
라. 공동체와의 통합 관련 요건 신규 도입
-시민권 신청자가 호주 공동체내 통합(integration) 되어있음을 증명
.예) 취업, 학업, 공동체조직 또는 자원봉사조직에 참여, 납세, 사회보장법 준수, 자녀교육, 범죄경력(가정폭력, 조직범죄 등 포함) 등 증명
마. ‘Australian Values Statement’ 내용 강화
-‘Shared values’ 관련 내용
.‘Respect’, ‘Freedom’, ‘Equality’ 등 3분야
-‘Shared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관련 내용
바. ‘Pledge of Committment’ 내용 강화 및 선서 대상 확대
-16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수여식에서 선서 의무화
.‘Respect’, ‘Freedom’, ‘Equality’ 등 3분야
-‘Shared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선서문
< 면책고지(Disclaimer) >
상기 자료는 일반적‧대략적인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할 목적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자료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주시드니총영사관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호주 시민권 심사제도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각 개인별 사안(case)에 대해서는 호주 이민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