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17/18년 최저임금 관련 동향
가. 주요내용
ㅇ Sally McManus 호주 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 총회장은 2017/18년 호주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최소 6.6%(주급기준 45호불)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호주 2016/17년 최저임금: 시급 A$17.70, 주급A$672.70(주38시간 근로기준)으로 호주 노조위원회는 최저 주급이 A$39은 인상되어야 주장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조위원회 의견의 절반에 불과한 A$15.80(전년대비 2.4%)만을 인상
– McManus 총회장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임금인상률 둔화가 소비 위축 등에 영향을 미쳐 호주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가계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 등 호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호주 노동조합위원회는 현재 호주 전체 근로자의 25%(230만명)가 최저임금만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로중이라고 설명
– 또한, 노동조합위원회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2년전 대비 약 40만여명이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호주 노동시장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금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나. 주요인사 및 전문가 반응
ㅇ 호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청년과 같이 미숙련 인력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필요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호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ㅇ 호주 산업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2% 수준(주급기준 A$672.70→A$680.80)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James Pearson 호주 산업상공회의소장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결과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설명
– 또한, Pearson 호주 산업상공회의소장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기업에서 근무중이라고 하면서, 공정근로위원회가 노조위원회측의 주장(주급기준A$45 인상)을 받아들인다면 호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