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CT 주의회, 아동성추행 관련 고해내용 보고의무화
주의회 고충처리법 개정안 통과, “종교 자유 위협” 교회 반발
호주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주의회가 아동 성추행 관련한 고해를 들은 사제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것을 명문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ACT주의회가 지난 6월 7일 통과시킨 고충처리법 개정안은 아동 성추행 관련해 보고 들은 내용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의무정책을 교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캔버라-골번대교구는 수도 주 정부와 지난 9개월간 보고의무정책 시행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캔버라-골번대교구장 크리스토퍼 프라우즈 대주교는 “정부의 보고의무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고해성사 비밀 엄수의 약속을 깨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이 법은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는 아동 성추행을 막을 수도 없고 교회기관 안에서 아동 보호를 증진할 수도 없을 것 … 아동 성추행 범인들이 경찰이나 사제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고백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