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the World Da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the World Da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로,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 (WWSF)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됐다.

이 날에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날을 기리다가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3조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처벌)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증거 불충분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가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이것의 예시이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 권리 보장권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열어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또 ‘아동 학대 예방 주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캠페인, 민간기업과의 협업 홍보, 영화 및 영상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벌인다.
게다가 직장 내에서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캠페인과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1월 19일이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행사들을 더 많이 홍보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