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2년 8월 23일, 조선의 문신 조광조 (趙光祖, 1482 ~ 1520) 출생
조광조 (趙光祖, 1482년 8월 23일 / 음력 8월 10일 조선 한성 출생 ~ 1520년 1월 10일 / 1519년 음력 12월 20일) 조선 전라도 능성에서 사사됨.)는 조선의 문신, 사상가이자 교육자, 성리학자, 정치가이다. 조선국 사헌부 대사헌 등을 지냈다. 조충남 (趙忠男)은 그의 후손이다.
본관은 한양 (漢陽), 자는 효직 (孝直), 호는 정암 (靜庵)이다.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유숭조의 문하에서도 수학했다. 사림파의 정계 진출을 확립하였다. 중종의 훈구파 견제 정책에 의해 후원을 받아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언관 활동을 하였고, 성리학 이론서 보급과 소격서 철폐 등을 단행하였다. 성리학적 도학 정치 이념을 구현하려 했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실패한다. 1519년 반정공신들의 사주를 받은 궁인들에 의해 나뭇잎에 주초위왕 (走肖爲王)이란 글자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역모로 몰려 전라남도 화순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된다. 후에 기묘명현 (己卯名賢 ) 중 한 사람이다. 개혁 정책을 펼치다가 희생된 개혁가라는 시각과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관직은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겸 동지경연성균관사에 이르렀고, 사후 인종 때 복관되고 명종 때에 몇 번의 논란이 일다가 선조 초에 기대승 등의 상소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된다. 시호는 문정 (文正)이며,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중의 한 사람이다.
한때 그와 가까웠으나 뒤에 그의 정적이 된 남곤과, 그의 정적 중 한사람이기도 했던 김전 역시 김종직 학파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은 그의 문하생 백인걸을 통해 율곡 이이에게 전해졌으며, 명종 말엽에 사림파는 훈구파를 몰락시키고 집권에 성공하면서 성인화, 성역화된다. 1591년 (선조 24) 광국원종공신 1등관에 추서되었다.

○ 생애 및 활동
17세 때 어천찰방 (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 (金宏弼)에게 수학하였다. 학문은 『소학』 · 『근사록 (近思錄)』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 연구에 응용했으며, 이 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 (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 (士林派)의 영수가 되었다.
이 때는 사화 직후라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 (狂人)’이라거나 혹은 ‘화태 (禍胎)’라 하였다. 친구들과도 자주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였다 한다. 한편,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1510년 (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 (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 (중종 10) 조지서사지 (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다.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 · 감찰 · 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 (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 해 장경왕후 (章敬王后,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순창군수 김정 (金淨), 담양부사 박상 (朴祥) 등은 중종의 정비 (正妃, 폐위된 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 (朴元宗)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는데, 이 때문에 대사간 이행 (李荇)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하여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원로파 (元老派), 즉 반정공신과 신진사류 (新進士類)의 대립으로 발전, 이후 기묘사화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그 뒤 수찬을 역임하고 곧이어 정랑이 되었다. 1517년에는 교리로 경연시독관 · 춘추관기주관을 겸임했으며,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자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고, 조선 초기에 와서도 사장 (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했고 도학 (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갔으며, 뒤에 이황 (李滉) · 이이 (李珥)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놓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 (家禮)』를 지키게 되어 상례 (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문 (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주 (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 (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혁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그 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되어 부빈객을 겸하게 되었다. 그는 한편으로 천거시취제 (薦擧試取制)인 현량과 (賢良科)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 (金湜) · 안처겸 (安處謙) · 박훈 (朴薰) 등 28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 (金淨) · 박상 (朴尙) · 이자 (李耔) · 김구 (金絿) · 기준 (奇遵) · 한충 (韓忠)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로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1519년 (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우선 정국공신 (靖國功臣)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 (成希顔)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 (柳子光)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 (權貴)를 위해 반정했는데, 이러한 유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 데 이 (利)를 먼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창하였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 · 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 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는 위훈삭제 (僞勳削除)를 강력히 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 (李繼孟) 등은 원종공신 (原從功臣)이 많아 외람되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진사류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반정공신들은 기성 귀족이 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원로가 된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몰아 배척하려는 급격한 개혁주장은 중종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2 · 3등 공신의 일부, 4등 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 중 홍경주 (洪景舟) · 남곤 (南袞) · 심정 (沈貞)은 경빈 박씨 (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 (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金詮),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李長坤), 호조판서 고형산 (高荊山), 심정 등은 밤에 신무문 (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고는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왕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광조는 김정 · 김구 · 김식 · 윤자임 (尹自任) · 박세희 (朴世熹) · 박훈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처음 김정 · 김식 · 김구와 함께 그도 사사 (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 (鄭光弼)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 뒤 정적인 훈구파의 김전 · 남곤 · 이유청(李惟淸)이 각각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하여 그 해 12월 바로 사사되었다. 이 때가 기묘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결국 신진사류들이 기성세력인 훈구파를 축출,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그들이 대부분 젊고 또 정치적 경륜도 짧은 데다가 개혁을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게 이루려다가 노련한 훈구세력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이 (李珥)는 『석담일기 (石潭日記)』에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진 뒤에나 이론을 실천했는데, 이 이론을 실천하는 요점은 왕의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도학을 실천하고자 왕에게 왕도의 철학을 이행하도록 간청하기는 했지만, 그를 비방하는 입이 너무 많아, 비방의 입이 한 번 열리자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행적이 경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 상훈과 추모
그 뒤 선조 초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 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도 설립되었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竹樹書院), 1576년 희천에 양현사(兩賢祠)가 세워져 봉안되었으며, 1605년(선조 38)에는 그의 묘소 아래에 있는 심곡서원(深谷書院)에 봉안되는 등 전국에 많은 향사가 세워졌다.
또한, 이이는 김굉필 · 정여창(鄭汝昌) · 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그를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불렀다.
저서로 『정암집』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소(疏) · 책(策) · 계(啓) 등의 상소문과 몇 가지의 제문이고, 그 밖에 몇 편의 시도 실려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 사상
- 국왕의 솔선수범론
그는 성리학과 예로써 정치와 사회 기강과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 (至治主義)와 도덕론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국왕 교육, 성리학 이념의 전파와 향촌 질서의 개편, 실력과 파벌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채용 등이었다. 그는 또한 국왕이 성리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는 국왕 교육은 군주가 정치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었으며, 국왕이 먼저 사사로운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학문에 정진하며 격물 (格物)·치지 (致知)·성의 (誠意)·정심 (正心)에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정체 (政體)를 세우고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군자 (君子)와 소인 (小人)을 분별하여 활용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소학과 도덕윤리 보급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은 소학 (小學)과 향약의 보급에 전력을 다했다. 조광조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소학과 사서육경을 인쇄하여 보급, 배분하였고, 그와 그의 동료 사림들은 지방 오지에까지 ‘소학’을 보급하였다. 백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자치규약인 향약 (鄕約)을 실시하게 하였는데, 이는 성리학적 이념과 질서를 향촌에 보급하는 동시에 지방에서의 사림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사림파가 주도하는 성리학적 질서 확산과 도덕적 이상향 구현에 노력하였다.
소학은 수신과 위기지학 (爲己之學)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그가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소학’은 성리학의 기초 이론을 담은 서적으로 조광조의 스승인 김굉필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다. 그의 스승 김굉필은 소학동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소학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업문 (業文: 문장에 힘씀)으로는 천기 (天機)를 알 수 없었는데 소학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소학 예찬론자였다. 소학이나 사서 육경 외에도 삼강행실, 이륜행실, 주자가례와 같은 책을 널리 인쇄, 간행하여 조선 팔도에 배부, 보급한 것도 유교적 도덕이념을 확산시키려 한 노력의 결과였다.
동시에 그는 소격서 (昭格署)의 혁파를 추진하였다. 소격서는 하늘과 별자리, 산천에 복을 빌고 병을 고치게 하며 비를 내리게 기원하는 국가의 제사를 맡았던 기관이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세우려는 정암으로선 도교적 제천행사를 용납할 수 없었다.
- 거병과 군자론
도적을 토벌하는 일이라고 해도 정당한 명분을 갖추지 않고, 비밀리에 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그의 논의였다. 중종연간에 함경북도 회령부 (會寧府) 성 아래에 사는 야인 속고내 (速古乃)는 변방의 야인들과 몰래 연통하여 와서 갑산부 (甲山府)를 침략하다가 함경북도, 평안북도일대를 노략질하여 사람과 가축을 많이 약탈해갔다. 이 죄로 변장 (邊將)를 처벌하려 하자, 변장은 도망갔고 화가 난 중종은 토포사를 구성하여 출정시킨다.
1518년 남도병사 (南道兵使)가 은밀히 장계를 올려 “속고내가 갑산 근처에 몰래 왕래하며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데 무리가 많아 잡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군사를 출동해 사로잡으소서.”라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고, 중종은 감사에게 은밀히 하유 (下諭)하고 이지방 (李之芳)을 방어사에 제수한 뒤 토포사로 임명하여 보내 감사 (監司)ㆍ병사 (兵使)와 함께 속고내를 잡아서 처벌하기로 하였다. 중종이 친히 선정전 (宣政殿)에 납시어 연회를 열고 토포사 이지방에게 어의 (御衣)와 궁시 (弓矢)를 하사하고 삼공 (三公)과 병조(兵曹), 지변재상 (知邊宰相)들이 파송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부제학 조광조는 청대 (請對)하고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바르지 못하니, 왕자 (王者)가 오랑캐를 막는 도리가 전혀 아니고 바로 몰래 좀도둑질이나 하는 도적의 계책과 같습니다. 당당한 큰 조정으로서 일개 작은 오랑캐 때문에 도적의 계책을 써서 국가를 모욕하고 위엄을 손상시키니 이는 군자가 할 짓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유담년 (柳聃年)은 담략을 써서 적을 사로잡는 일이라며 출정을 강행해야 된다며 반박하였다. 그러나 조광조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좌우에 입시한 문무대신들은 병가 (兵家)에는 정공과 기습이 있고 오랑캐를 막는 데는 정도와 권도 (權道)가 있으니, 임기응변해야지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논의가 이미 합일되었으니,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논쟁은 계속되었고 이에 병판 유담년은 “논밭 가는 일은 남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 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야 하는 법입니다. 신은 젊을 때부터 북방을 출입하여 저 오랑캐의 실정을 신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청컨대 신의 말을 들으소서. 오활한 선비의 말은 형세상 다 따르기 어렵습니다.”라며 방어사 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의견을 들어 토포사로 출정했던 이지방에게 회군을 명하니, 좌우에 있던 훈구파 신하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 학맥
조광조는 사사되었지만 그의 제자인 백인걸과 이연경 등은 명종 때에 정계에 진출하며, 백인걸의 문하에서 한때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수학하였다.
백이정, 안향→이제현→이색→정도전 →이숭인 →정몽주→권근 →권우→세종대왕 →정인지 →길재→김숙자→김종직→정여창→김굉필→조광조→백인걸→이이 →성수침→성혼→이연경→ 김안국→김인후 →김정국→손중돈→이언적 →주계부정 이심원→김일손→김전→남곤
그러나 이이는 그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기타
- 조광조를 제거한 곤쟁이 젓갈
인들은 조광조를 죽인 남곤과 심정을 ‘곤쟁이 젓갈’ (남곤의 ‘곤’, 심정의 ‘정’ 발음에 빗대 둘을 싸잡아 비난한 말. 이후 ‘곤쟁이 젓갈’은 젓갈 중 최하등급이라는 인식이 퍼졌다)이라고 두고두고 욕했다. 그가 사사될 당시 그를 제거한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로 심정과 남곤이 지목되었다. 김전 역시 조광조의 죽음에 관계되었다 하여 배신자나 변절자로 몰려 후배 사림파로부터 지탄받았다.
- 지방에 있었던 물질적 기반
조선 중기 정계에 진출해 ‘도학 정치’를 주창했던 사림들이 대부분 지방에 물질적 기반이 있었듯이 조광조도 그러하였다. 그 덕분에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학문, 정치 활동이 가능했다.
○ 가족 관계
부인: 한산 이씨
아들: 조정(趙定. 1515년 출생) – 조광조 사사시 5세.
아들: 조용(趙容. 1518년 출생) – 조광조 사사시 2세.
○ 저서
《정암집》이 있다.

참고 =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