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년 7월 6일, 미국의 정치인•법률가 존 마셜 (John Marshall, 1755 ~ 1835) 별세
존 마셜 (John Marshall, 1755년 9월 24일 ~ 1835년 7월 6일)은 미국의 정치인이자, 법률가로 제4대 연방 대법원장을 역임하였고, 의회 의원, 제4대 미국 국무장관도 역임했다.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친척이다.

– 존 마셜 (John Marshall)
.출생: 1755년 9월 24일, 미국 버지니아 제르맨타운
.사망: 1835년 7월 6일 (79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국적: 미국
.배우자: 메리 윌리스 앰블러 마샬 (1783 ~ 1831년)
.자녀: 제임스 키스 마샬, 에드워드 캐링턴 마샬, 메리 마샬 하비, 자클린 앰블러 마샬, 토마스 마샬
.손주: 제임스 K. 마샬, 자클린 앰블러 마샬, 레베카 마샬, 필딩 루이스 마샬, 엘리자 클락슨 마샬 등
.저서: Life of Washington
.정당: 연방당
*제4대 연방대법원장 (존 애덤스 대통령 임명)
.재임: 1800년 12월 15일 ~ 1835년 7월 6일
*제4대 국무장관
.재임: 1800년 6월 13일 ~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제4대 대법원장이다.
1801년 존 애덤스 대통령이 지명하여 1835년까지 재직하였다.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매컬럭 대 메릴랜드 주 판결, 기번스 대 오그던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과는 말 할 것도 없고 1000여 건의 사건을 다루었으며 500여 건이나 판결문을 작성하였을 정도로 양적 성과도 뛰어나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한의 기틀을 마련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 중 하나이다.
“만약 미국 법조계를 한 인물로 상징하자면 좋든 싫든 모두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존 마셜을 꼽는데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올리버 웬들 홈스

○ 생애 및 활동
마셜은 버지니아주 포키어 카운티 저먼타운 (현재 미들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미국 독립 전쟁 초기에 컬페퍼 민병대의 일원이었으며, 1776년 7월 30일 제3 버지니아 컨티넨탈 연대에 입대하여 대위로 승진하였다.
그는 많은 중요한 전쟁에서 공헌을 했다. 그는 전후 변호사가 되어, 버지니아의 연방당 조직을 결성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능력은 중앙 정부로부터 주목받아 여러 번 외교관을 제시받았지만, 버지니아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1797년에 프랑스와 협상을 위해 삼인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표 탈레랑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고 (XYZ 사건) 마셜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지켰다.
그 후 그는 의회 의원, 또한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휘하에서 국무 장관을 역임한다.
연방 의회 선거에서 연방당이 대패하자, 1801년 연방 대법원장이 된다.
수많은 헌법상의 중요 판결,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는 초석을 쌓아 후세에 가장 존경받는 판사가 되었다.
마셜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의해 1801년 1월 31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대법원에서 마셜은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보장하고, 연방 사법부와 헌법의 권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일련의 역사적인 여러 판결을 통해 당시 매우 약체였던 사법부를 의회 (입법부)와 대통령 (행정부)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적 지위로 높여가는 첫 걸음을 디뎠다.

그의 내린 판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이다.
연방법에 대한 위헌 입법 심사 제도의 원리는 마셜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정 의견에 의해 단적으로 표현되었다.
당시까지 연방 대법원에서도 연방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사례는 존재했지만, 위헌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그 이론에 따라 그가 법정 의견에서 상세하게 말했던 (소위 Marshall’s Opinion) 것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마셜의 판결에 따라 이론적인 의미에서 연방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신생 국가인 미국은 각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분열되는 공포에 자주 노출되었다.
마셜은 재삼에 걸쳐 헌법의 조항을 넓게 해석하고, 특정 분야에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위를 확보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헌법 해석의 대부분은 마셜이 해석한 것이며, 후세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방 대법원장이 되었다.
마셜이 연방 대법원장을 맡는 동안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취임 초기에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 후는 연방 정부에서 점차 안정된 판결로 지지를 얻었고 대법원의 권위를 높여 갔다.
그러나 만년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잭슨 민주주의의 부상과 국가 권한론의 융성을 앞두고 자신의 법적 안정성과 중앙 집권을 지향하는 여러 판결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약 35년간 연방 대법원장을 역임하였고, 1835년 7월 6일에 별세했다. 향년 79세
그의 고결한 인품과 상냥하고 사람을 끌어 당기는 장점은 정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연방 정부에서 그의 사망의 소식을 접하자 당파를 초월하여 애도를 표했다.

○ 판결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외에도 마셜은 앤드루 잭슨 시대까지 장수하면서, 여러 미국 역사에 중요한 판결들을 남겼다.
매컬럭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1819) 판결
연방의회가 은행을 창설할 권리가 있는가에 관한 판결로 연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명시적으로 갖는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한도 묵시적으로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 묵시적 권한이론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번스 대 오그던 (Gibbons v. Ogden : 1824) 판결
뉴욕주가 증기선개발을 조건으로 로버트 풀턴과 로버트 리빙스턴에게 준 독점 운항권을 인수한 오그던이 기번스의 운항을 막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기번스가 낸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기번스가 연방정부의 인가증을 받았음을 이유로 주 정부는 통상에 관한 연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기번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서 모든 미국 해상의 독점운항권이 폐지된다. 이 판결은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해석에 크게 기여했다.
체로키 대 조지아 & 우스터 대 조지아 (Cherokee v. Georgia & Worcester v. Georgia : 1831) 판결
체로키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조지아 주의 대립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남서쪽 서민들의 주장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을 쫓아내려 했고, 조지아주는 체로키와 우스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땅을 팔고,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주할것을 강압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땅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배신자가 나와, 부족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돈을 챙긴다.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존 마셜은 ‘체로키와 우스터 부족은 고유한 문화와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나라 (nation)로 봐야하며, 그러므로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교섭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주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계약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제정된 인디언 이주법 (Indian Removal Act)도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잭슨은 무력을 동원해 두 부족을 몰아낸다. 그 추방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난은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라 불린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정에서 (특히 앤드루 잭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했다는, 인권보호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판결이다. 그렇지만 잭슨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그때까지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판결
다트머스 대학교는 식민지 시절에 영국 왕으로 부터 대학 자치권을 문서로 보장받았는데, 독립한 지 30년이 지나서 뉴햄프셔 주 정부가 이것은 무효이며 대학 교직원 임명 권한 등을 주 정부가 가지겠다고 주장한다.[8] 이에 대학 측과 주 정부 측에서 임명한 이사회 대표 우드워드 사이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셜은 비록 더 이상 미국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 정부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존 마셜과 연방대법원의 지위 확립 (1803)
1787년 비록 연방헌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어떤 구체적 사건들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들 나름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국가가 입헌주의의 원칙 아래 지켜야 할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보장해 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제헌 당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연방대법원이 헌법이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판단해 나감에 따라 헌법이 미쳐 명문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메워 나갔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역할을 이끌어 낸 인물은 존 마셜 (John Marshall)이다. 그는 2대 대통령인 애덤스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에 취임한 1801년부터 사망한 1835년까지 무려 34년을 재임하면서 연방대법원의 기틀을 놓았다.
그는 1803년 유명한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Marbury v. Madison)”에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원칙을 선언하여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한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단순한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정한 규범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규범임을 명확히 하여 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두고 존 애덤스와 토마스 제퍼슨이 경쟁하였는데, 애덤스가 간발의 차이로 1796년 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4년간의 정치경쟁 속에 1800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퍼슨이 애덤스를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 이러자 애덤스는 그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콜롬비아 특별구의 치안판사를 대폭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 중 윌리엄 마베리를 포함하여 몇 명의 임명장이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퍼슨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 임명장의 발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마베리는 국무부에 임명장 발송을 청원하였으나 실패하자 신임 국무장관인 제임스 매디슨2)을 피고로 연방대법원에 직무집행영장 (Writ of Mandamus)3)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셜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비록 1789년의 법원조직법 (Judiciary Act of 1789)에는 직무집행영장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법률은 연방헌법 제3조에서 연방대법원의 1심 재판권은 열거적으로 되어 있고(즉 헌법에 열거한 사항들만 1심 재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소법원으로서만 재판권이 있도록 되어 있어4) 직무집행연장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을 1심으로 정한 것은 헌법규정에 배치되어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5). 이로써 대법원이 연방의회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헌법적 가치가 법률에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무효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법률의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6). 그런데 또 다른 의의는 헌법에 따로 대법원이 의회의 법률에 관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를 판결로서 인정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권한을 주장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의회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임명직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입법정책적 사항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헌판결을 통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는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 (judicial policy-making) 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행위 (judicial legislation)가 되어 사법부가 국민이 선출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기능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조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미 국민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대법원의 이와 같은 위헌심사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7). 그리고 20세기 들어 헌법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는 법률의 위헌심사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국의 헌법에서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셜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1819년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McCulloch v. Maryland)에서는 헌법상 연방의회의 묵시적 권한을 확인하여 연방의회에 의한 연방권한의 지속적 성장에 막강한 힘을 보태었다. 이 사건에서 메릴랜드 주는 주 법률로써 연방은행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8)의 개설을 막고자 메릴랜드 주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은행에 대하여는 그 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수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다. 이에 상대편에서는 연방은행이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세금부과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헌법에 정하여 지지도 않았음에도 연방은행을 설립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이것이 쟁점이 된 이유는 헌법 제1조 제8절에서는 연방의회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9) 여기에는 연방은행 설립에 대한 권한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실 연방은행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연방은행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립될 때에도 연방정부 내에서 이 은행설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워싱턴 정부 내의 연방파10)의 리더 국무장관 해밀턴은 연방은행을 추진하였지만, 민주공화파의 리더 토마스 제퍼슨을 위시한 반대파는 연방의회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란 중에서도 연방은행법은 1791년 2월에 의회를 통과하였고, 워싱턴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바 있었다. 이때도 연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조 제8절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이 문제가 의회 내가 아니라 재판으로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셜은 연방의회는 헌법 제1조 제8절 제18항에서 규정한 “필요적절입법조항”11)을, 좁게 해석하여 열거된 권한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하여 열거된 권한 외에도 연방에게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묵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한 외에도 연방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이후 연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셜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외에도 많은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에 몇 줄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법부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마셜은 미국 사회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며 헌법이 시대에 따른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개인 간의 사법적 분쟁의 해결을 넘어 국가적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헌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 각주
1) 이 당시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아론 버와 선거인단 투표결과 동수가 나와 그 당시 헌법에 따라 하원에서 투표를 하였는데, 여러 번의 투표 결과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는 헌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2) 미국 헌법 제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 일반인과 공무원에게 특정행위를 명하는 영장
4) 헌법 제3조 제2절 제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5) 마셜은 원래 애덤스에 의해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또 그 밑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임명장을 발송하지 못한 당사자였다. 그래서 마셜은 제퍼슨과 다른 정치적 성향 즉 연방파의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자파의 마베리의 청구를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은 만약 청구를 인용하여 집행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퍼슨의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할 수밖에 없고 발부하지 않는다면 제퍼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의 걸작”으로 이와 같은 위헌법률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6)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단초는 영국의 에드워드 쿡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이나 법원리에서 찾았다.
7) 다만, 사법부가 기본권 보호를 벗어나 헌법이란 이름으로 정책사항까지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하여 강한 비판이 오늘날까지 제기되고 있다.
8) 미국의 두 번째 연방은행, 첫 번째는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었는데, 1791년 설립되어 1811년 폐쇄되었고, 5년 후인 1816년에 다시 연방은행으로서 허가를 얻었다.
9) 미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미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미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특정 주가 미국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평방 마을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10) 미국 독립 당시 정치파벌은 해밀턴이 이끄는 연방파와 제퍼슨이 이끄는 민주공화파가 있었다. 전자는 미국연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후자는 각 주의 독립적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방의 간섭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1)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참고 = 위키백과, 나무위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