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 10월 21일, 독일사회민주당(SPD) 에르푸르트 강령 (Erfurter Programm) 채택
에르푸르트 강령 (Erfurter Programm)은 1891년 10월 21일 에르푸르트 (Erfurt)에서 개최된 독일 사회민주당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이다.
이 강령의 의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독일사회민주당 공식이념으로의 재수용이다.
1890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지되자 독일사회민주당은 합법적인 정치 참여를 위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명을 독일 사회민주당 (SPD)으로 바꾸고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다.
바로 이 강령이 에어푸르트 강령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강한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혁명이론 부분으로 카를 카우츠키가 초안을 작성했고, 후반부는 실용주의 경향의 정치적 실천 부분으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작성했다.

– 에르푸르트 강령 [전문]
에어푸르트 강령 (DAS ERFURTER PROGRAMM,1891)
1891 년 에어푸르트에서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당대회에서 채택.
류현영 역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는 소기업은 필연적으로 붕괴된다. 생산 수단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자본가와 대지주에게 집중되는 동안, 그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산 프롤레타리아화 한다.
이런 생산수단의 집중에 의해, 분열된 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생산도구는 기계화되며 인간노동생산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이익은 자본가와 대지주에 집중된다. 프롤레타리아와 몰락하는 중산층(쁘디부르주아, 농민)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의 불확실성의 증가를 의미한 뿐이다. 즉 비참, 억압, 굴종, 타락, 착취를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잉여 노동자군은 점점 더 대량화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갈등은 더 험악해지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간의 계급 투쟁은 점점 더 격해질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누게 하고 산업화된 국가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심연은 공황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더 넓어진다.
이 공황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으로 되고, 전반적인 불안이 사회의 일상적 모습이 되도록 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합목적적 이용이나 충분한 발전과 공존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한때 생산자가 생산물의 소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 그것은 농민, 수공업자, 소상인을 수탈하고 일하지 않는 자(자본가, 대지주)가 노동자의 노동생산물을 가로채는 수단이 되었다.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즉, 토지, 농지, 갱, 광산, 자연자원, 공구, 기계, 교통수단)의 사적소유를 공동소유로 전환하고, 상품생산을 사회를 위해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지금까지의 피착취계급에게 비참과 억압의 근원에서 최고의 복지와 조화로운 발전의 원천으로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인류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변혁은 노동자계급만의 과업이다. 왜냐하면 그들 상호간에 이익의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계급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고, 현 사회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이다. 노동계급은 정치적 권리 없이 경제투쟁을 이끌 수도 그들의 경제적 조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정치 권력 쟁취 없이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노동 계급의 투쟁을 자각적이고 통일적으로 만들고 노동자계급이 자연‐필연적인 목표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민주당의 과제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세계교통과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의 확대에 따라 각국 노동자의 처지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의 처지에 더 종속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독일사민당은 만국의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와 하나로 느끼며 하나임을 선언한다.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특권계급과 특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지배와 계급 자체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며, 출신과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민당은 현대 사회에서 임노동자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계급, 정당, 성별, 인종을 향한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해 투쟁한다.
이런 원칙에서 출발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성차별 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제국민의 비밀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선거권과 투표권.
비례선거제와 제도도입까지 국민수에 따른 선거구 재편.
입법부 2년 임기.
선거, 투표일의 법정 휴일화.
선출직에 대한 보수지급.
금치산을 제외한 정치권의 제약의 지양.
2)제안권과 거부권을 가지는 국민에 의한 직접 입법.
제국, 국가,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민에 의한 자결과 자치.
인민에 의한 답변과 인책의무가 있는 관료선출.
매년 세금의 인준.
3)일반적 개병제를 위한 교육.
상비군을 대신하는 인민군.
인민대표에 의한 전쟁과 평화의 결정.
재판 식의 국제분쟁의 중재.
4)남성에 비해 공법, 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법의 철폐.
5) 종교는 사적인 일임을 선언.
종교적 교회적 목적의 공공제의 사용 철폐.
교회공동체와 종교공동체는 그들의 일을 완전히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적 결사체로 간주.

6)학교의 세속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초등학교의 무상교육과 교제와 급식의 무상제공.
능력에 따라 선발된 남녀학생의 중고등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
7)무료소송과 무료변론.
인민에 의해 선출된 판사에 의한 재판.
형사사건의 항소권.
죄 없이 기소되고 체포되고 선고된 자에 대한 보상.
8)출산과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무상제공.
무상장례.
9)공공지출을 위한 자진납부하는 누진 소득세와 누진 재산세.
재산과 상속자의 촌수에 따라 누진되는 상속세.
간접세, 관세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경제정책수단의 철폐.
노동계급의 보호를 위해 독일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래에 기초한 국내적 국제적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
a) 평일 최장노동시간을 8 시간으로 규정
b) 생계를 위한 14세 미만의 아동노동 금지.
c) 야간 노동의 금지. 단, 기술적 이유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산업분야는 제외.
d) 매주 36 시간이상의 지속적인 휴식 보장.
e) 현물급여제 금지
2)제국노동청과 지역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의한 모든 영리사업체에 대한 감시,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조사와 규제.
엄격한 위생
3) 농업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영업노동자와 동등한 대우.
노비제의 철폐.
4) 단결권 보장
5) 모든 노동자보험의 제국에로 이관과 이의 관리에 대한 결정권 가지고 노동자 참여.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