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2일 조인 • 8월 29일 발효된 한일 병합 조약 (韓日倂合條約, Korea-Japan Treaty of 1910) 경술국치

한일 병합 조약 (韓日倂合條約, Korea-Japan Treaty of 1910)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일: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한일 합방 조약 (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합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왕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 (國權被奪), 경술국치 (庚戌國恥)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 한일 병합 조약 전문
한일합병조약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 (內閣總理大臣) 이완용 (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統監)인 자작 (子爵) 사내정의 (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 (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 (恩金)을 줌.
6.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대한민국과 일본의 을사조약 무효 재확인
– 2013다61381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탄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단,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체결부터 원천적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 현 시점 (1965년)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한일 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참고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