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5월 5일,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 별세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년 3월 25일 ~ 1977년 5월 5일)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다.

– 한스 벨첼 (Hans Welzel)
.출생: 1904년 3월 25일, 독일 아르테른
.사망: 1977년 5월 5일, 독일 안더나흐
.저서: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은 현대 형법 체계의 근간을 세운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다.
그는 목적적 행위론 (Finalismus)을 주창하며 인과관계 중심이었던 기존 형법 이론을 인간의 의도와 목적 중심의 체계로 혁신했다.
벨첼은 예나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923년에서 1927년까지 형법학을 공부하였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철학을 공부했다.
1935년 《형법에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으로 쾰른 대학의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벨첼의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벨첼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 학자 중 하나가 되었다.

○ 생애 및 활동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 ~ 1977)은 1904년 3월 25일 독일 Artern에서 출생했다.
벨첼은 예나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923년에서 1927년까지 형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940년 괴팅겐대학 교수, 1952년부터 본대학 교수를 지냈고, 1962∼1963년에 총장을 역임하였다.
목적적 행위론 (目的的 行爲論)의 주창자로서 형법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위법성 (違法性)에 관하여는, 행위를 의지 (意志)에 의하여 야기된 외적 인과사상 (外的 因果事象)으로 파악,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분리하여 전자를 책임, 후자를 위법성의 문제로 본 결과, 일반적으로 법익침해설 (法益侵害說)을 취하는 데 대하여 벨첼은 행위를 주관과 객관이 통합된 목적추구로 규정, 고의 (故意) · 과실 (過失)과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도 위법성 요소로 보는 인적 위법관 (人的違法觀)을 취한다.
철학적으로는 N.하르트만의 영향이 크며, 법사상사 (法思想史) 연구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주요 저서에는 《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1935),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正義)》 (1951), 《독일형법체계 (獨逸刑法體系)》 (제11판, 1969) 등이 있다.
그는 1977년 5월 5일 독일 Andernach에서 별세했다.

- 생애 및 경력
출생 및 사망: 1904년 3월 25일 독일 아르테른 (Artern)에서 태어나 1977년 5월 5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괴팅겐 대학교와 본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수많은 법학자를 양성했다.
교육 배경: 예나 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법학적 기반을 닦았다.
- 주요 학문적 업적
목적적 행위론: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결과에 이르는 물리적 ‘인과’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했다. 이 이론은 현대 형법상 구성요건 단계에서 주관적 요소(고의 등)를 중시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물의 본성 (Natur der Sache): 벨첼은 법이 입법자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인간 행위 자체가 가진 본질적 구조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주장하며 ‘존재론적’ 기초를 강조했다.
사회적 상당성 이론: 행위가 법적 문구에는 저촉되더라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개념을 체계화했다.

○ 저서
독일형법론 (Das Deutsche Strafrecht): 학술적 정수가 담긴 대표적인 저서로, 여러 차례 개정되며 세계 형법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치즘과 형법: 그는 전후 나치 시대의 법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초실정법적인 가치를 탐구하기도 했다.
- 주요 저서
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 (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 1936
Das Deutche Strafrecht, 1947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heit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951
형법의 새로운 형태 (Das neue Bild des Strafrechtssystems), 1951
Die Naturrechtslehre Samuel Pufendorfs, 1958
독일형법강의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ab 1940; letzte, 11. Auflage 1969

참고 = 위키백과, 두산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