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 대한민국 / 노동절 (勞動節, Labor Day, May Day)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정된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5월 1일.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오다가,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연합회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 행사를 거행하여왔다.
그 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0일로 정하였으며,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후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날 하루를 유급휴무하도록 하고, 모든 근로자와 동반가족 2인에게는 공공관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공개한다. 또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국내외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밖에 근로자의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노동문화제가 개최되며, 각 시도별로는 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위로공연, 강연회·노사협조성공사례발표회·노사간담회 등을 가지며,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를 위문한다.
노동절 (勞動節, Labor Day, May Day)
노동절 (勞動節, Labour Day, Labor Day) 또는 메이 데이 (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8시간 노동 쟁취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집회를 연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만,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자본가들은 단결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공산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들을 공산주의자 취급했으나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은 의식화된 사회주의자들의 쟁투이기 이전에, 장시간 노동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었다.
미국 노동 운동은 자본가, 정부, 자본가와 결탁한 보수언론들의 탄압과 색깔론을 주장하는 왜곡 보도가 증가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8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인권을 단결투쟁으로써 쟁취했다는 의미가 있는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노동절
20세기 초부터 미국 정부가 매년 5월 1일이 사회주의의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바꿔 놓았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주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요 명절 중 하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