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계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금품수수관련 ‘당선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4일 현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당선 무표’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난 7월 9일 실시한 기감 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기감 특별재판위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즉시 자격 상실을 고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이어왔던 감독회장직이 또 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정에 따라 연회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전용재 감독회장은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