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文宗實錄) / 문종공순대왕실록 (文宗恭順大王實錄)
1450년 3월부터 1452년 5월까지 문종의 재위 2년 3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2권 6책. 인본 (印本). 정식이름은 ‘문종공순대왕실록 (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 문종공순대왕실록 (文宗恭順大王實錄)
.대한민국의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구성: 12권 6책
.소재: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록구분: 1973년 12월 31일 (국보 지정), 1997년 10월 (세계기록유산 지정)
문종이 죽은 지 2년 뒤인 1454년 3월 ‘세종실록’이 완성되자, 곧바로 ‘문종실록’의 속찬 (續撰)이 시작되었다.
사초 (史草)의 수납에 있어서 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손을 금고 (禁錮)하고 은 (銀) 20냥 (兩)을 징수하던 엄형을 고쳐, 은 20냥은 그대로 징수하되 아들이나 손자를 서용 (敍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해 받은 사초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조처하였다.
1455년 11월에 완성되었는데, 그 사이 황보인 (皇甫仁) · 김종서 (金宗瑞) 등이 죽고 수양대군 (首陽大君)이 감수의 책임을 맡았다가 세조가 즉위하자 정인지 (鄭麟趾)가 감수의 책임을 맡았다. 이런 이유로 『문종실록』 끝에 있는 부록에는, 찬수관 (纂修官)은 앞에 맡았던 사람까지 모두 기록한다고 했지만, 정인지 이하의 인물들이 기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인지 · 정창손 (鄭昌孫) · 김조 (金銚)· 최항 (崔恒) · 하위지 (河緯地) · 어효첨 (魚孝瞻) · 송처관 (宋處寬)과 기주관 (記注官) 21명, 기사관 (記事官) 19명이 참여하였다.
편찬이 완료되자 다음달 실록각 (實錄閣)에 봉안하고 수찬관들에게는 의정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과 좌부승지 성삼문 (成三問)에게 명해 술을 하사하게 하고 환관 전균 (田畇)을 시켜 향온 (香醞) · 장록 (獐鹿) · 감귤 (柑橘) 등도 하사하였다.

그 뒤 1473년 (성종 4) 6월,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예종실록’과 함께 활자로 인쇄가 완료되었다.
이에 종사한 책임자로 춘추관 당상관인 신숙주 (申叔舟) · 한명회 (韓明澮) · 최항과 강희맹 (姜希孟) · 양성지 (梁誠之)에게 각기 말 한 필씩이 하사되고, 감인관 (監印官)들에게도 호랑이 가죽과 사슴 가죽이 하사되었다.
현존하는 『문종실록』은 문종 1년 12월과 다음해 1월의 두 달 분 기록에 해당하는 제11권이 결본 (缺本)이다.
이에 대해 1600년 (선조 33) 8월, 예문관 대교 (待敎)로 당시 묘향산에 가서 실록을 살핀 권태일 (權泰一)은 처음으로 『문종실록』의 착오를 발견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 성주사고 · 충주사고가 불타고 오직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남아 이것을 묘향산으로 옮겼는데, 이 전주사고본은 『문종실록』 11권의 경우 표지와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즉, 표지에는 11권이라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9권이어서 실제로는 11권이 없고 9권이 중첩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태일은 인쇄하여 각 사고에 나누어 보관할 때 필경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인쇄한 후 제본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잘못 붙여 생겨난 착오분이 전주사고에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성종 때에 인쇄 봉안한 이후로 이러한 잘못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실록관계 각종 형지안 (形止案)으로 추측해볼 때, 임진왜란 이후 실록이 재 출판한 때인 선조 39년 사이에 없어진 것이라는 학설도 있다.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