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코카인 밀반입 시도한 경기도 공무원 ‘직위해제’
가방과 책 등에서 7억 원 상당 코카인 발견, 호주 국경수비대에 ‘덜미’
호주 시드니 공항을 통해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은 경기도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9일 (현지시간)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내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인 A(57)씨의 마약 밀반입 체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2.5kg를 밀반입하려던 A(57)씨를 체포했다.
ABF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A 씨의 짐을 수색하던 중 가방과 책 등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결국 A 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대규모 마약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호주 형법 상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BF 스톡웰 경사는 “호주에 불법 마약을 가져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양에 상관없이 불법 마약을 들여온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